감심2024-554(202504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3. 5. 17.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지목: 답, 총면적: 1,3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75,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상취득한 ‘농지’의 취득세율 등 계 3.4%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22,950,000원2)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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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율 0.2%, 농어촌특별세율 0.2%
주2) 취득세 20,250,000원, 지방교육세 1,350,00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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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3. 5. 3. 등 세 차례 현장을 방문3)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936.8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실제 현황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8. 1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유상취득한 ‘농지 외’ 토지의 취득세율 등 계 4.6%4)를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취득세 등 계 6,336,710원(가산세 570,570원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5) 2024. 3. 15. 취득세 등 계 6,574,330원(가산세 808,19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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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처분청의 건축산업과는 2023. 5. 3.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따라 농지 확인 목적으로 현장을 한 차례 방문하였고, 처분청의 세무과는 2023. 6. 1. 및 같은 해 7. 18. 취득세 과세를 위한 농지 확인 목적으로 두 차례 현장을 방문
주4) 취득세율 4%, 지방교육세율 0.4%, 농어촌특별세율 0.2%
주5) 청구인은 2023. 9. 25.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11. 6. ‘불채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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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2) 대법원은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 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6)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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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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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원상회복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936.82㎡)에 대해 모래가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농지’로 원상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모래, 마사토 등으로 덮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였다.
4) 처분청이 2023. 6. 1.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이 모래로만 이루어진 토지임이 확인되지만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와 형질이 동일하다고 보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① 과거 위성사진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자의적 판단이고, ② 대법원 판례의 농지판단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③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조항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영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 포함)를 뜻하고,7) 처분청이 2023. 6. 1. 및 같은 해 7. 18. 이 사건 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작물이 재배된 흔적이 없고 잡초 등이 자란 상태이고 휴경지로도 보이지 않아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936.82㎡)에 대해 ‘농지 외’ 토지의 취득세율 등(4.6%)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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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조세심판원 2021. 4. 14. 자 조심 2020지02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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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936.8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지목: 답, 총면적: 1,316㎡)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8)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구역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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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도시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함
주9) 「농지법」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이 중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가목), 또는 이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주10)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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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11)을 발급받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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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농지법」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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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12)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흑색 차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13) 2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재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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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제공 스카이뷰 촬영연도는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0~2022년
주13) 「농지법」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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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23. 4. 5.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즉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제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특약사항에 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23. 4. 26.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용 목적:농업경영)을 신청하였고, 처분청(건축산업과)이 같은 해 5. 3.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제거되고 이 사건 토지에 모래 등을 덮는 복토작업을 하는 상태이며 일부 면적에 고랑을 만들어 농사용 비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농작물 재배지로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등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6) 처분청(건축산업과)은 2023. 5. 8.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안건을 심의하고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다.
7) 청구인은 2023. 5. 17. 이 사건 토지를 675,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상취득한 ‘농지’의 취득세율 등 계 3.4%(취득세율 3%, 지방교육세율 0.2%, 농어촌특별세율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22,950,000원14)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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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취득세 20,250,000원, 지방교육세 1,350,00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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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청(세무과)이 2023. 6. 1.과 같은 해 7. 18.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일부 면적(379.18㎡)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936.82㎡)는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어 현황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등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9) 처분청은 2023.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실제 현황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유상취득한 ‘농지 외’ 토지의 취득세율 등 계 4.6%(취득세율 4%, 지방교육세율 0.4%, 농어촌특별세율 0.2%)를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취득세 등 계 6,336,710원(가산세 570,570원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질이 좋지 않아 객토한 후 2023년 5월 말경 일부 토지(약 100평)에 고구마 등을 심었고 나머지는 퇴비 발효를 위해 비닐로 덮어 두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총각무 등을 파종하는 등 농작물 경작을 준비하였지만 장마와 폭우로 경작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며 2023. 9.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사진]과 같이 객토 작업(날짜 모름) 사진을 제출하였다.
11) 경기도지사는 2023. 11. 6.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농지’의 판단기준은 취득 당시이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15)하고, 위성사진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현황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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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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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분청은 2023. 12. 15. 공시송달16)을 거쳐 2024.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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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2023. 11. 13. 부과·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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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납세자: 전 소유주 甲),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납세자: 청구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17)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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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정책적으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분리과세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저율(0.07%) 분리과세하고,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고율(4%) 분리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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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2024. 3. 13.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해 9. 13.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처분청은 2025. 1. 9. 이 사건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유상취득18)하는 ‘농지’는 1천분의 30(가목),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나목)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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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법문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항에서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는 제1호 외의 무상취득, 제3호는 원시취득, 제4호(삭제),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 등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제6호는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므로 매매를 통한 유상취득은 제7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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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하되,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제1호)하고,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제2호)으로 한다.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19)로 이용되는 토지(가목)와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20)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1)(나목)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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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제1호),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제2호),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함
주20)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가목) 또는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나목)을 말함
주21)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가목),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목), 간이퇴비장(다목),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라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마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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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내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한 변경상태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의 ’농지‘에 해당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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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대법원 2021. 6. 10. 자 2021두34015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31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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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936.8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모래, 마사토 등을 덮어 복토작업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2023. 5. 17.)하기 2주 전인 2023. 5. 3.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같은 해 5. 8.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분청(세무과)은 2023. 6. 1 및 같은 해 7. 18. 취득세 부과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일부 면적(379.18㎡)은 고구마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 현장확인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토질개선 등을 위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 시기적으로 장마철인바, 그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1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동일지번(255번지)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지목: 답)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처분청의 건축산업과는 2023. 5. 3.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한 후 같은 해 5. 8.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의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한 것과 달리, 처분청의 세무과는 2023. 6. 1. 및 같은 해 7. 18.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어 놓은 일부 면적(379.18㎡)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936.82㎡)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납세자: 전 소유주 甲),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납세자: 청구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23)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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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대법원 2021. 6. 10. 자 2021두34015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31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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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략)
②~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④ (생략)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⑨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 「농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8. (생략)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⑦ (생략)
○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④ (생략)
○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⑤ (생략)
□ 「농지법 시행령」
○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략)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6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 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다. (생략)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④ (생략)
⑤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⑥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⑦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0. (생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34.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지번 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