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602(2025032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 외 3명1)(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 11. 24. 청구인의 아버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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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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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2. 11. 17.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일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3)(이하 “법정기한”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취득세 등 계 14,801,330원4)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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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함
주3)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주4) 취득세 10,808,000원, 지방교육세 617,600원, 농어촌특별세 772,000원, 가산세 2,603,7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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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상속지분 확정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정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취득세는 연대5)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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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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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2021.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연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관계없이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2021. 11. 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2)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6)이 2022. 2. 22.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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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상속재산분할 소송 외에 대여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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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2022. 11. 17.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감사원은 2004. 9. 16.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들 간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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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감사원 2004. 9. 16. 자 2004년 감심 제112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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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와 제414조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제413조와 제414조에 따르면 수인의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공동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점, ②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8)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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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인정사실 “4)항”의 감사원 2004. 9. 16. 자 2004년 감심 제112호 결정도 이와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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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하 생략)
○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⑥ (생략)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분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