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326(202503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20. 3. 30. 경기도 수원시 ㊂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2. 4. 14. ◉(◑의 대표이사)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 4. 18.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5. ◑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양수도대금 5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은 같은 해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9,261,880원, 지방교육세 1,375,660원 계 50,637,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지위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는 ◑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로 ◑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일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인 5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적정 취득가액 등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7,992,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353,540원)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4. 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3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1)인데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0만 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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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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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2020.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430,000,000원)하였고, 2022. 4. 14.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4.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2) ◑과 청구인은 2022. 4. 15.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양수도대금 50만 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진영(청구인의 모친)은 같은 날 ◑에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은 같은 해 4. 28.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명의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22. 9. 27.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 49,261,880원, 지방교육세 1,375,660원 계 50,637,54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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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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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2022. 11.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르면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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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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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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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부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24092 판결(대법원 2024. 9. 12. 자 2024두43294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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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5. 12. 29. 신설되었는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5)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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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합61432 판결 참조)
주6)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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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이전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는데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2015. 12. 29. 신설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이 사건 이전계약과 같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후 신탁을 종료하여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되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등을 귀속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7)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제2항 단서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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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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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낮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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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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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수도대금 50만 원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430,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계약서 제5조에서 종전 위탁자가 언제든지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위 양수도대금의 연 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인 점, ③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이전계약의 양수도대금 5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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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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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는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행정안전부는 2021. 10. 12.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게 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10), ③ 처분청이 이 사건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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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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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7조(납세의무자 등)11) ①~⑭ (생략)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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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2015. 12. 29.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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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취득
4.~5. (생략)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
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생략)
○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신탁법」
○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4. 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12)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 12. 31.)
○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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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2015. 12. 31. 신설되었고, 2021. 12. 31. 제11조의2에서 제11조의3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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