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96(20250318)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9. 18. 서울회생법원(2018회합100020 사건)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31. 회생절차를 종결한 법인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같은 해 9. 19.과 같은 해 10. 15. 각각 신주를 발행(이하 각각 “제1차 증자” 및 “제2차 증자”라 한다)1)하였고 같은 해 10. 16. 자본금을 감소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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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1차 증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주식전환분 4,146,708주(주당 5,000원, 자본금 20,733,540,000원)를 발행하였고 제2차 증자는 유상증자로 신주 1,583,400주(주당 5,000원, 자본금 7,917,000,000원)를 발행
주2) 당초 주식 600,000주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주식전환분 4,146,708주 계 4,746,708주(주당 5,000원, 자본금 23,733,540,000원)를 무상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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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원지방법원 B등기소는 서울회생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8. 10. 18. 청구인의 제1차 증자, 제2차 증자 및 자본감소를 등기(이하 제1차 증자와 제2차증자에 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3)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으로서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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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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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3년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3. 4. 14. 구 「지방세법」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할 예정이라며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6. 8.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157,505,560원(제1차 증자 해당액)4) 및 60,142,710원(제2차 증자 해당액)5) 계 217,648,270원(가산세 80,125,68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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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등록면허세 82,934,160원, 지방교육세 16,586,830원, 가산세 57,984,570원
주5) 등록면허세 31,668,000원, 지방교육세 6,333,600원, 가산세 22,141,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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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등기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이러한 등기촉탁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즉시 무상소각된 제1차 증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금이 납입된 것도 아니어서 주금납입 후 자본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가액에 해당하므로6)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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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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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라고 안내받아 등기를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충돌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7)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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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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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법」제24조,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제30조에 따르면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고 이때 ‘납입한 금액’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하며,8) 비록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이 소각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행위 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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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조세심판원 2019. 12. 19. 자 조심 2019지2190 결정
주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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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고 구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채무자회생법의 비과세조항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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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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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에서 제정한 구 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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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처분청은 당초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달리 추가 검토를 통해 2024. 11. 25.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 80,125,68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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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② 이 사건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8. 1. 19. 서울회생법원(2018회합100020 사건)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2.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같은 해 9. 1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같은 해 10. 31.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해 제1차 증자 및 제2차 증자를 하였고 주식 무상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
3) 서울회생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B등기소는 2018. 10. 18. 이 사건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회생법인의 등록면허세 미납에 관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등록면허세를 미납한 것을 확인하고 2023. 4. 14. 청구인이 미신고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할 예정이라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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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제1차 증자 및 제2차 증자에 대해 각각 157,001,980원 및 59,950,420원의 과세 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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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2023. 6. 8. [표 2]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일인 2024. 1. 1.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13)하여 회생절차를 종료(2018. 10. 31.)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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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2018. 9. 19.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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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은 2024. 11. 25.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80,125,68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사원법」제43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2조의2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처분청은 2024. 11. 25.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80,125,68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는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2) 이 사건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14)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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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함(구 채무자회생법 제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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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등15)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지방세법」부칙(2024. 1. 1.) 제3조에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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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제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주16)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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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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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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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ⅰ)「지방세 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는 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고18), ⅱ)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2018. 10. 18.)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비과세조항을 근거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 중 제1차 증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즉시 소각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도 없으므로 주금납입 후 자본금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가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19) ③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부칙(2024. 1. 1.) 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일인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24. 1. 1.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료한 상태로서 경과규정에 따른 소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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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2017. 12. 5. 확정, 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주1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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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생략)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생략)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4. (생략)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 「지방세법」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4. (생략)
□ 「지방세법」부칙(2024. 1. 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송달) ① (생략)
②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생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③ (생략)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
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⑤ (생략)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