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576(2025022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12. 6. 29.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C구 ㊂일대에 공동주택인 ▶1)를 2020년 2월2) 준공하면서 2020. 4. 27. ▶의 일반 분양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 사용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계 5,073,519,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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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조합분 주택 394세대, 일반 분양분 주택 565세대, 상가 18호(1,092.66㎡)
주2) 청구인은 2020. 2. 26.부터 2021. 2. 6.까지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2021. 7. 2. 준공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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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2. 3. 2. 청구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소속 조합원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주비 이자비용’(법인장부상 금액 6,923,411,681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3)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가 등4)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비과세 대상5)으로 신고한 신설정비기반시설6)(법인장부상 공사비용 10,033,005,196원)은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기존정비기반시설7)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8)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주비 이자비용과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각각의 취득세 등 273,388,860원9)과 60,146,240원10)의 계 333,535,1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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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주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의미함
주5)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음.
주6)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함
주7) 기존에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무상양여 받는 것을 의미함
주8)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주9) 취득세 193,855,520원, 지방교육세 11,077,450원, 농어촌특별세 13,846,820원, 가산세 54,609,070원의 합계임
주10) 취득세 42,138,620원, 지방교육세 2,407,920원, 가산세 15,599,700원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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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합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 지출하지 않은 이주비 이자비용만큼의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당이익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주비 이자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배당이익을 사전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고 공사비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청구인의 건설자금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아니다.
2)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려면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과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은 반대급부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반대급부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11)은 국가 등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과 국가 등으로부터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의 관계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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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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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주비 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퇴거 및 이사를 지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나. 반대급부와 대가성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 없으나 사전적으로 의미가 다르므로12) 대가성 유무로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급부는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국가 등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응하여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이익을 얻는바, 이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존정비기반시설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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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대급부(反對給付)는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고, 대가(對價)는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 이익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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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주비 이자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와 ②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12. 6.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4. 27.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사용된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계 5,073,519,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13)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면적 9,980㎡)을 공사비용 10,003,005,196원으로 건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기존정비기반시설(977㎡)을 무상양여 받아 기존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18,960,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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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음
주14) 시설의 면적 및 공사비용은 처분청 과세예고의 계산근거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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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2022. 3. 2.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조사기간: 2021. 9. 2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이주비 이자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에 합산되는 간접비용이므로 세율 2.8%15)를 적용하여 이주비 이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계 273,388,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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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 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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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율 2.8% 등16)을 적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계 60,146,2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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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해 2020. 12. 31.까지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액 면제된 취득세의 100분의 15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10,033,005,196원에 대한 원시취득 세율 2.8%를 적용하여 산출한 280,924,145원에 대한 100분의 15인 42,138,620원을 취득세로 산출하여 지방교육세 2,407,920원, 가산세 15,599,700원을 합산한 60,140,240원을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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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처분청 과세근거인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2015년 11월 당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17)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법」(법률 제13427호)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으나, 국가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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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의안번호 1917025 검토보고서(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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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주비 이자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18)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19)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의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대납한 비용은 조합이 일반 분양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으로서 조합이 부담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의 약정에 의해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이 지원해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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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을 의미함
주19)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되어 있음
주20)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두45944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선고 2020구합8499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634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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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주비 이자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해당 조합원의 퇴거 및 이사를 지원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이 향후 조합 청산 시 청구인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배당이익을 사전에 가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21)하나, 이주비 이자비용은 청구인과 조합원의 사실상의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조합원을 지원하여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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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청구인은 이주비 이자비용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아니므로 공사비의 일부나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이주비 이자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세 간접비용에 해당하면 이런 주장의 판단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는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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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등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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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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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기존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어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는바, 2015. 12. 29.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면서 ‘국가 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23)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② 청구인은 반대급부가 대가성 있을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설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정비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관계는 대가성이 없어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24)를 제시하나, 해당 판례는 무상양여 받는 기존정비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대급부를 대가성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 주장은 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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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의안번호 1917025 검토보고서(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주2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기존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 1천분의 35를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한 세율로 적용하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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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⑦ (생략)
⑧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제9조(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
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취득(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
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