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46(2025012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7.9.29.과 2021.7.29. ㊃도 ㊁시 ㊂구 ㊄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이곳에 신축한 오피스텔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각 취득하였고, 취득세 과세표준 계 283, 225,388,181원3) 에 대하여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10, 940,419,580원5) 을 신고 ·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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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업태 및 주 업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2) 건물철거 후 신축
주3) 283,225,388,181원 = 138,174,653,064원(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 + 144,499,335,572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 551,399, 545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 중 농지 외의 것의 경우 1천분의 40
주4) 10,940,419,580원= 6,356,034,030원(토지 및 건물) +4,566,178,990원(오피스텔) + 18,206,560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주5)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중과세율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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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㊃도와 함께 2022. 8. 29.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쟁점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6)하지 아니하고 표준세율을 적용(이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라 한다) 하여 감소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2. 10. 12.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분 7,835,377,075원7)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8) (취득세 감면분) 2,135,211,470원9)(가산세 포함) 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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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주7)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취득가액 과소신고를 이유로 추징된 취득세의 경감분 포함
주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감면세액에 1 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감면분) 과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일반분)으로 구분됨
주9) 2,135,211,470원= 1,624,679,280원(토지 및 건물)+509,571,350원(오피스텔)+ 960,840원(오피스텔 취득세 과소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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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 제1 호에 ①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이하 “ 쟁점감면 등” 이라 한다) 가 열거되어 있는데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쟁점감면 등에 법문상 포함되지 않는 점, ② 「농어촌특별세법 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10)가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상 과세대상인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점, ③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감해주는 것이고, 쟁점규정은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규정이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1) 등을 고려할 때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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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90(2007.3.27.).,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
주11) 조세심판원 2023. 10. 24. 자 2022지07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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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감면’ 이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된 경우로 되어 있고, 쟁점감면 등은 국세나 지방세 세법에서 세액이 감소되는 모든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감소되어 혜택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분) 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조세심판원이 쟁점규정과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12)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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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조세심판원 2021. 3. 29. 자 2020지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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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건설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2) 청구인은 2017. 9. 29. 및 2021.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11.16. 등 취득세 과세표준 283,225,388,181원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10,940,419,5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표1] 과 같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 납부 내역
(단위: 원, %)
세목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취득세 | 토지1)및 건물매매취득 | 138,174,653,064 | 4 | 5,526,986,120 |
지방교육세 | 2,763,493,061 | 20 | 552,698,610 | |
농어촌특별세(일반분) | 2,763,493,061 | 10 | 276,349,300 | |
소계 |
| - | - | 6,356,034,030 |
취득세 | 오피스텔2)신축취득 | 144,499,335,572 | 2.8 | 4,045,981,390 |
지방교육세 | 1,155,994,684 | 20 | 231,198,930 | |
농어촌특별세(일반분) | 2,889,986,711 | 10 | 288,998,670 | |
소계 |
| - | - | 4,566,178,990 |
취득세 |
오피스텔 과세표준 수정신고 | 551,399,545 | 2.8 | 16,176,390 |
지방교육세 | 4,411,196 | 20 | 902,300 | |
농어촌특별세(일반분) | 11,027,990 | 10 | 1,127,870 | |
소계 |
| - | - | 18,206,560 |
합계 |
| - | - | 10,940,419,580 |
주: 1. 면적 5,435.3㎡ 2. 연면적 81,631.8378㎡
자료: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3) 처분청은 ㊃도와 함께 2022. 8. 29. 부터 같은 해 9. 1 7. 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로 감소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2.10.12.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분 7,835,377,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표2] 와 같다.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세부내역
(단위: 원, %)
세목 | 과세물건 | 과세표준(취득세 경감분) | 세율 | 과세금액(가산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토지 및 건물 매매 취득 | 5,510,189,207 |
20 | 1,624,679,280 |
오피스텔 신축 취득 | 2,320,811,761 | 509,571,350 | ||
과소신고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 4,376,107 | 960,840 | ||
합계 | - | 7,835,377,075 | - | 2,135,211,470 |
자료: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4) 구 재무부는 1994. 3. 24. 「농어촌특별세법」13) 제정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해설」을 발간하였는데, 위 해설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에서 정의된 ‘감면’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의 유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4) 등에 “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로 명시되어 있거나15) 감면의 실질내용이 쟁점감면 등과 동일한 경우 및 공공법인의 우대세율 · 세금우대저축 등에 5%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16) 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 준비금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공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등은 조세감면이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며, 관세의 경우에도 할당관세17) 와 같이 세율 자체를 ‘경감’ 하는 것은 ‘감면’ 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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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촌특별세법」 은 우루과이라운드( UR)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되어 1994. 7. 1. 시행됨
14) 구 「조세감면규제법」 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 명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뀜
15)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구 「농어촌특별세법」 ( 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16 ) 1 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구 농어촌특별세법 ( 201 0. 1 2. 30. 법률 제1 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항 제2호의 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 항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1 조 제1 항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특례세율의 적용
17)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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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 80조의2 제1항 각 호의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특례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령의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3] 과 같다.
[표3]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 규정 등 개정 연혁
법령명 | 개정일 (시행일) | 개정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2001. 8. 14. (2001. 8. 14.) | 제120조 제4항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신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2001. 8. 14. (2001. 8. 14.) | 제4조 제6항 제1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 |
「지방세법」 | 2010. 3. 31. (2011. 11. 1.) |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11조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15조에 취득세 특례세율을 새롭게 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 2010. 12. 30. (2011. 1. 1.) |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 2011. 5. 19. (2011. 6. 20.) | 제120조 제4항 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 액감면에 「지방세법」 제13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추가하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2014. 12. 23. (2015. 7. 1.) | 제120조 삭제 |
법령명 | 개정일 (시행일) | 개정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4. 12. 31. (2015. 1. 1.) | 제180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부동산 간접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2015. 2. 27. (2015. 2. 27.) |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을 새롭게 비과세로 규정하지는 않음 |
6) 기획재정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18) 에 대하여 신설 당시부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하여 해석19) 하여 왔고,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20)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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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1 9조 제7항
주19)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 3. 27. )
주20)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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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 감면’이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과 같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쟁점감면 등 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이하 “대도시” 라 한다) 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에서 중과기준세율21)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중과세율) 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 항에 따르면 각 호2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 제11 조 등에 따른 세율(표준세율) 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특례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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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천분의 20(「지방세법」제6조 제19호)
22)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제1호) 등 형식적인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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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 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쟁점규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 12. 31. 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세율(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3)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에 따른 ‘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 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 항에는 쟁점감면 등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쟁점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②「농어촌특별세법」 제정 당시 구 재무부가 법안을 작성하면서 발간한 「농어촌특별세법 해설」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쟁점감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익금불산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등의 경우 조세감면이기는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세의 경우에도 할당관세와 같이 세율 자체를 경감하는 것은 ‘감면’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24) 세액 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유형인 쟁점감면 등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농어촌특별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점, ④ 2010. 3. 31 . 법률 제1 0221 호로 전부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201 5. 7. 24. 법률 제1 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종전 취득세 비과세 대상25) 에 대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도입되자 2010. 12. 30. 법률 제10422 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안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 5. 19. 법률 제10631 호로 개정ㆍ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를 처음 규정할 때 및 2014. 12. 31 . 개정ㆍ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쟁점규정을 신설할 때 이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2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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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주24) 구 재무부( 1 994년) , 농어촌특별세법 해설 , p. 1 1 , 과천: 재무부
주20)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
주25) 구 「지방세법」 제1 1 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쟁점감면 등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음
주26) 조세심판원 2023. 1 0. 24. 자 2022지0798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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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 조 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 감면”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 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 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 본세”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 항 제1 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 8. ( 생략)
③ ( 생략)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 호 나목 1 ) ㆍ2 ) 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국정부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 12. (생략)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지방세법」
○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 8. ( 생략)
19. “ 중과기준세율” 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 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 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 업자의 취득은 1 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 1 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이하 생략)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 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 대도시” 라 한다) 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하 이 조에서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이라 한다) 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 休眠) 법인(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 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 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2. (생략)
③∼ 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 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이하 생략)
○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 호부터 제5 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 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 1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 항 제1 호 및 제6 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 제1항 제1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 원 미만일 때에는 6천 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 2천 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 2천 500원으로 한다) 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하 이 조에서 “ 대 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은 제1항 제6호 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② (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 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 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⑥ ( 생략)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 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 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 6 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 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이하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 생략)
6. “지방세 특례” 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 82조에서 “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 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생략)
2. 「지방세법」 제13 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 이하 생략)
○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 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 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 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 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 한다.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 일까지 같은 법 제1 3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 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 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 제2항ㆍ제3 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같은 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 항 제1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 조조정투자회사” 는 “회사” 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⑤ (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9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⑥ (생략)
⑦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 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