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74(20250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은 2018. 8. 8. 경기도 ㊁시 ㊂구 ㊃에 건물(연면적 792㎡,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10. 5. 건물의 용도를 임대로 정하여 취득세 등 계 23,832,800원2)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쟁점 건물을 소매점과 교회에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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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5. 3. 6. 설립
주2) 청구인의 2018. 10. 5. 신고액은 23,754,430원이었으나 2018. 10. 19. 납부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78,370원이 가산되어 23,832,800원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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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2. 4. 27. 쟁점 건물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게 되자, 2023. 7. 6. 이 사건 신고·납부서에 쟁점 건물의 용도가 임대라고 되어있는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가 불법이라고 알려 주지 않고 이 사건 신고·납부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받게 된 것이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전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 7. 25. 취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신고·납부서 등에 쟁점 건물의 용도가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 등3)이 부동산 임대가 불법이라고 알려 주지 않고 이 사건 신고ㆍ납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청구인의 잔여재산인 쟁점 건물을 청구인 소속 주주 등에게 배분하게 되면 처분청 등의 귀책으로 주주 등이 취득세 등을 또다시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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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정관변경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법원·세무서도 부동산 임대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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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대법원 판례4)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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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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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3. 6.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18. 8. 8.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다.
3)청구인은 2018. 10. 5. 쟁점 건물의 용도를 임대로 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 19. 취득세 등 계 23,832,800원을 납부하였으며5) 같은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 건물을 소매점과 교회에 임대하였다.
4) 청구인은 2021년 3월 경 ㊀시장6)으로부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6항 등에 규정된 부대사업7)의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통보받고 법원에 해산청구8) 되어, 2022. 4. 27. 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였다.
5) 청구인은 2023. 7. 6.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7.25.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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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함
주6) 청구인의 본점 주소지가 경기도 ㊀시로 되어 있음
주7)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의 부대사업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종자의 생산 및 공급·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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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9),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10)이다.
그리고 취득세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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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주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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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이 사건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신고· 납부를 수납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용도인 임대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함으로써 쟁점 건물의 취득을 위한 행위를 적법하게 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가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⑤ (생략)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 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이하 생략)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