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1-860(2023122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7. 1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을 건설․
임대2)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같은 해 9. 25.
서울특별시 ㊁구 ㊂ 등 4필지3)(16,687㎡,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날 그 매입금액 188,475,072,4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8,669,853,310원4)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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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
주2) 민간임대 635세대, 공공임대 161세대, SH 선매입 192세대 계 988세대
주3) 서울특별시 ㊁구 ㊂, ㊃ 및 ㊄, ㊅
주4) 취득세 7,539,002,890원, 지방교육세 753,900,280원, 농어촌특별세 376,950,140원 계 8,669,853,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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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0. 10. 29. 주소지 관할 서울특별시 ㊀구청장(이하 “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축 예정인 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종류와 유형 등(이하 “임대
목적물 관련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㊀구청장은
같은 해 11. 4.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1. 13. 사업부지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5)의 100분의 856)인
7,263,458,190원을 감면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 11. 16.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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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이 사건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은 185,766,194,783원이고, 세액은 취득세 7,430,647,790원, 지방교육세
743,064,770원, 농어촌특별세 371,532,380원 계 8,545,244,940원임
주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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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㊀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의 근거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통상
1년 이상의 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이 사업부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업계획이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 취득일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등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감면규정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의 등록요건이 추가7)된 입법
취지가 ‘감면대상자의 명확화’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임대주택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 9. 23. 통보한
‘청구인 영업인가 알림’,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해 10. 28. 개최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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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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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정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으로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㊀구청장이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특례’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
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일 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㊀구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목적물의 취득계획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8)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 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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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020. 11. 30.)
주9)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72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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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중복 감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 경정세액은 2,688,181,830원이 되어 청구인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은 5,981,671,470원이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7. 17. 설립하여 같은 해 7. 30.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신청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9. 23. 청구인의 주요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을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10)한 후 임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산취득이 9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해산하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하여 영업인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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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영업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확정사항이 아니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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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20. 9. 25. 사업부지를 188,475,072,415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계 8,669,853,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0. 11. 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계 7,263,458,190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1. 1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서울특별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설명자료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2019년 4월)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는 [그림]과 같다.

6) 청구인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경위는 [표 2]와
같다.


7)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8. 28. ㊀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㊀구청장은 같은 해 9. 3. 청구인에게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9. ㊀구청장에게 사업부지에 신축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1. 4. 청구인에게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1. 1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취득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11. 30. 청구인
에게 임대주택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용도, 세대수, 면적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에 따르면 이 사건 감면규정 대상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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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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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0. 12. 17.)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승인에
1년 내외가 소요되어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므로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2021년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21. 1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개정12)되어 건설 임대
주택용 토지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시점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에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주12)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간13)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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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일정 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
부터 6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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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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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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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사업부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구분 및 종류, 주택 취득
계획에 따른 유형, 전용면적 등을 기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15) ②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 1년 내외가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 청구인은 2020. 8. 20. 서울특별시장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23.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 등으로 볼 때,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임대주택건설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구인에게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요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을 ‘사업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
운영’하는 것으로 특정한 점, ⑤ 청구인은 2022. 7. 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같은 해 9. 23. 처분청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심리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점, ⑥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시공 및 취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법인 자체가 해산된 경우와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
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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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청구인은 ㊀구청장이 임대목적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상고심(대법원 ㊆)이 진행 중임. 위 소송은 임대사업자로서의 불완전한
등록의 외관을 취소하고 완전한 등록을 갖춤으로써 그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데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고 있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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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 12. 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복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근거가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취득세 산출 시 이 사건 감면규정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
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
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
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
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⑥ (생략)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
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
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
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
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략)
○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
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3. (생략)
②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
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
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
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⑦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
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
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
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략)
3. (생략)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을 말한다.
가.~다. (생략)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
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생략)
5.~6. (생략)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11. (생략)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15. (생략)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② (생략)
○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
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
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라. (생략)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
자회사”라 한다)
다.~마. (생략)
4. 삭제
②~⑧ (생략)
○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4. (생략)
5.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②~⑤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
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4호의 외국인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4. (생략)
5.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11. (생략)
②~③ (생략)
④ 영 제4조 제5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
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⑤~⑦ (생략)


□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에 적
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다. (생략)
2.~5. (생략)
□ 「주택법」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
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2. (생략)
②~⑥ (생략)
□ 「지방세법」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
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생략)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략)
- 22 -
②~⑤ (생략)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
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
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
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
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
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
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
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
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
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2. (생략)
③~⑧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30. (생략)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
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
는 주택임대사업
32.~37. (생략)
②~④ (생략)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
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
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
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
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⑥ (생략)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
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3. (생략)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