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670(20160818) 취득세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 000주(총 발행주식 10, 000주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12.31. 주주명부상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 000주’(이하"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그러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상태에서 2013. 12. 31. 쟁점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10%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경상북도 ⓒⓒ시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장부상 가액(4, 840, 961, 971원)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증가율(1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4. 10.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12, 788, 840원, 농어촌특별세 1, 085, 240원, 계 13, 874, 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일에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수하기로 약정한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1)한 바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일(2013. 12. 31.)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2005. 6. 29.)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이 사건 법인은 1999. 12. 2.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이며, 총발행주식수는 10, 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 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7, 000주를 , B는1, 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별 주식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B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인 1999. 12. 2.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5. 7. 6. 퇴사하였다.
(4) B는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05. 6. 29. 청구인과 사이에"회사의 발행주식 중 B 소유로 되어 있는 1, 000주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 명의만 B로 한 것이며, 실제 소유자 및 주금 납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에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B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후에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자, 2013. 4. 3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B가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2006, 2007, 2010 및 2011사업연도 주식 배당금 계 338, 400, 000원을 수령시마다 청구인이 사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세무서장이 주주명부상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1999. 12. 2.)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3. 12. 16. B에게 증여세2) 2, 711, 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같은 해 12. 26.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8) ▽▽세무서장은 위 "(7)항"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법인이 B에게 지급한 2006, 2007, 2010사업연도 주식 배당금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3. 5. 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청구인은 2013.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 주식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B의 주식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총발행주식 10, 000주 중7, 000주)을 소유한 과점주주 상태에서 2013. 12. 31. 쟁점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10%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경상북도 ⓒⓒ시 소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장부상 가액(4, 840, 961, 971원)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증가율(1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4. 10.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12, 788, 840원, 농어촌특별세 1, 085, 240원, 계 13, 874, 080원(가산세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주위적 청구)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그러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점은 명의신탁 해지일이 아니라 실질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날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인지 여부인데, 앞의 인정사실 "(1)항" 내지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과 B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라는 점, ② B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6, 2007, 2010 및 2011사업연도 주식 배당금을 수령시마다 청구인이 사용한 점, ③ B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2005. 6. 29. 청구인과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점, ④ B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후에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자, 2013. 4. 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점, ⑤ △△세무서장 등이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1999. 12. 2.)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B에게 증여세(2, 711, 100원)를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91, 791, 850원)를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시인 1999. 12. 2.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만 B의 명의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법인설립 시(1999. 12. 2.)이고,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일(2013. 12. 31.)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감사원 2013. 3. 14.자 2013 감심 제37호 결정 등 참조
(2)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전제로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⑩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