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4-103(20040909)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0. 14. 승용자동차(경기00고0000호, 뉴아반테,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를 장애인(정신지체 3급)인 아들 청구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 해 10. 15. 이를 등록한 것에 대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0. 22. 세대를 분가(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570-1 ㅇㅇ마을 2603동 401호로 전출)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287,800원(가산세 47,960원 포함), 등록세 719,520원(가산세 119,920원 포함) 합계 1,007,320원(가산세 167,880원 포함)을 안분하여 그 중 취득세 143,900원, 등록세 359,760원 합계 503,660원을 청구인에게 2004. 3.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경기도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상의 장애인과 그 직계존속간의 동일주소지 규정은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추정 근거일 뿐이며, 청구인과 ㅇㅇㅇ의 주소지가 동일주소지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차량이 실제 장애인인 ㅇㅇㅇ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ㅇㅇ마을과 ㅇㅇㅇ의 주소지인 미리내 마을이 불과 1㎞ 이내의 거리에 있어 자동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그 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국세심판원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주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세대분가는 주소지의 동일여부가 아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면 감면될 때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은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등록 당시에만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동일 주소지에 있으면 된다고 알았고 그 존속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함에 있어 장애인의 주소지와 공동명의자의 주소지가 근접한 경우 이를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지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정이 위 조례 제2항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감면된 지방세가 이후 사정에 의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호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ㅇㅇㅇ은 부부이고, ㅇㅇㅇ는 청구인의 아들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0. 13. 남편 ㅇㅇㅇ이 세대주로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570-1 ㅇㅇ마을 2603동 401호에서 ㅇㅇㅇ가 세대주로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1179 ㅇㅇㅇ마을 921동 805호로 전입한 사실이 있다.
(3) ㅇㅇㅇ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바, 청구인은 2003. 10. 14.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차량(배기량 1495씨씨의 승용자가용)을 취득하고, 다음 날인 15.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239,840원, 등록세 599,600원 계 839,440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7일만인 2003. 10. 22. 종전 주소지 (위 ㅇ동 570-1 ㅇㅇ마을 2603동 401호)로 다시 전입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등록 후 1년 이내에 퇴거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 및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취득세 287,800원(가산세 47,960원 포함), 등록세 719,520원(가산세 119,920원 포함) 합계 1,007,320원 안분하여 그 중 취득세 143,900원, 등록세 359,760원 합계 503,660원을 청구인에게 2004. 3.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지방자체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등록인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열거하고 있다.
(5)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는 제121조 및 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을 열거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2 제3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상의 장애인과 그 직계존속간의 동일주소지 규정은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추정 근거일 뿐이며, 이 사건 차량은 실제 장애인인 ㅇㅇㅇ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ㅇㅇㅇ의 주소지가 불과 1㎞ 이내의 거리에 있어 자동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위 조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을 추징의 대상이 되는 「세대 분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건만을 내세운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위 조례에서 지방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직계존속 등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자동차 운전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이 당해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위 조례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취지와 해석원칙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그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한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직계존속이 당해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요건으로서의 「세대분가」의 의미는 위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장애인과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장애인과 그 직계존속이 별도의 세대주 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동일주소지 요건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조세감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당해 차량이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정 근거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ㅇㅇㅇ는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한 2003. 10. 15.에는 ㅇㅇ시 ㅇㅇ구 ㅇ동 1179 ㅇㅇㅇ마을 921동 805호에 주소지가 동일하게 있었으나, 같은 달 22. 청구인이 같은 구 ㅇ동 570-1 ㅇㅇ마을 2603동 401호로 전입하여 그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은 위 조례 제5조 제2항의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는 「세대분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세대분가」와는 그 문언을 달리하는 요건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또한, 위 조례 제5조 제2항은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에서 들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여행,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대 분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세대 분가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면세 혜택을 받고자 아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자동차를 등록한 후, 다시 종전 주소지로 옮긴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위 조례 제5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때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상의 가산세에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추징을 위한 신고납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조례상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규정을 알고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조례상의 추징규정만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이러한 조례를 포함하여 조세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가산세 관련규정을 알지 못한 사실 역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