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39(19991109) 취득세
대학시설 증설용도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4. 22. ㅇㅇ도 안양시 ㅇㅇ구 ㅇㅇ동 908-2 임야 1,559㎡ 등 별표 1 "토지취득명세서"에 기재된 11필지의 토지 계 72,22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구 ㅇㅇ동 94-116 잡종지 16,468㎡의 일부인 16,305㎡와 같은 동 94-2 대 1,170㎡를 더한 계 17,4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411,140원(가산세 19,235,1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579,340원(가산세 961,750원 포함), 등록세 23,082,240원(가산세 3,847,050원 포함) 및 교육세 4,231,740원(가산세 384,700원 포함) 계 153,304,460원을 1999. 1. 13.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지"라 함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의 1992. 10. 7.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위 용지는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결정(승인) 및 고시된 면적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학교구내의 모든 토지(교육용 기본재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 외 ㅇㅇ과학대학(구, ㅇㅇ전문대학, 이하「ㅇㅇ과학대학」이라 한다)의 구내에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그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장이 되고 실제로 인근 주민의 등산로, 약수터 겸 청구인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교지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
(2) 설령 쟁점 토지를 교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
(다 음)
o 청구인은 ㅇㅇ과학대학의 교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8. 1. 31.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1998. 8. 11. 청구 외 ㅇㅇ시장(이하「ㅇㅇ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ㅇㅇ도시계획시설(ㅇㅇ과학대학)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12.에는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ㅇㅇ시 등 관계 당국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당초 신청시 쟁점 토지를 교지추가확대 대상토지(면적 계 70,706㎡)에서 누락한 것은 ㅇㅇ시장이 제외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위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ㅇㅇ과학대학 교사 부지의 중간에 있는 경기도 ㅇㅇ시 만안구 ㅇㅇ동 922 주변의 토지(이하「약사골 주변토지」라 한다)를 모두 구입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었고 위 약사골 주변토지 중 21필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며 9필지의 사유지도 매입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과학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5. 3. 7.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22. 이 사건 토지를 2,6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5. 19.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였다.
(2) 위 1995. 3. 7.자 허가상의 이 사건 토지 이용목적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등산로, 야외교육장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해 5. 19.자 위 보고서상의 사용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고지대와 급경사지에는 휴양림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개설하며 벤치와 간이체육기구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저지대에는 체육관, 실험실습관 등 교육기반시설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1995. 4. 2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ㅇㅇ과학대학의 교지면적은 66,179㎡이었다. 그리고 이 교지는 청구인 또는 타인 등의 소유 토지와 철망 또는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떨어져 있다.
(5) 청구인은 1998. 8. 11. 위"(4)"항에 기재된 교지 66,179㎡를 136,885㎡로 확대하기 위하여 ㅇㅇ시장에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ㅇㅇ도시계획시설(ㅇㅇ과학대학) 변경결정신청을 하는 등 별표2 "ㅇㅇ도시계획시설(ㅇㅇ과학대학) 변경결정신청 명세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변경결정신청(또는 정정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신청시 쟁점토지 전부를 교지확대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가 같은 해 11. 12.자 정정신청시 쟁점토지 중 17,464㎡를 포함하였으나 1999. 4. 7.자 정정(2차)신청시에는 이 중 16,305㎡를 다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4. 30.자 정정(3차)신청시에는 나머지 1,170㎡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ㅇㅇ시장은 1999. 5. 12. 현재 ㅇㅇ도시계획시설(ㅇㅇ과학대학)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ㅇㅇ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위 입안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교지확대 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7)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지목이 잡종지 또는 대(垈)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잡목이 우거진 임야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와 위"(3)"항에 기재한 교지와의 사이에는 국유림과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약사골 일대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임야 등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신청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시장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5)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은 "교지"라 함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ㅇㅇ과학대학의 교지의 일부이고 청구인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야외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철망, 담장 등으로 구획된 ㅇㅇ과학대학 구내(면적 66,179㎡)에 있지 아니하고 국유림 등으로 격리되어 있어 교지의 일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잡목이 우거진 임야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야외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이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1998. 8. 11.에야 ㅇㅇ도시계획시설(ㅇㅇ과학대학) 변경결정 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상의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ㅇㅇ시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뺀 나머지 토지와 약사골 주변 토지 등을 교지확대대상토지로 하였고,
같은 해 11. 12. 정정신청시 쟁점토지 중 17,464㎡를 교지확대신청지에 포함하였다가 ㅇㅇ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1999. 4. 7.과 같은 해 4. 30. 재정정신청시에는 이를 다시 제외하였으며 ㅇㅇ시장이 1999. 5. 12.현재 입안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도 쟁점토지가 교지확대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 결국 쟁점토지는 학교시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인 바, 여기에 법령상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생략-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