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88(1998062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6-1외 12필지 토지 계 104,187㎡(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ㅇㅇ 동 66-2외 3필지 토지 계 67,44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종합토지세를 잘못 경감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336,047,850원, 교육세 67,209,570원, 농어촌특별세 50,398,300원 계 453,655,720원과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312,300,850원, 교육세 62,460,170원, 농어촌특별세 46,836,050원 계 421,597,070원을 1997. 1.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 계 4,13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63,48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7. 7.2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1995년도 종합토지세 26,553,470원, 교육세 5,310,700원, 농어촌특별세 3,982,670원 계 35,846,840원과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6,292,410원, 교육세 5,258,480원, 농어촌특별세 3,943,470원 계 35,494,360원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학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지적고시된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으로 보지 않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학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지적고시된 토지가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별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도로, 운동장, 학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 결정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 67,444㎡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63,484㎡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종합토지세를 잘못 경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를 말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은 “법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광장, 2.주차장(행정청이설치한 것에 한한다), 3.철도, 4.하천, 5.운하, 6.항만, 7.공항, 8.녹지, 9.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공공공지, 11.수도, 12.하수도, 13.공동구, 14.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방풍설비, 18.방수설비, 19.방화설비, 20.사방설비, 21.방조설비, 22.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구 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학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지적고시된 부분의 토지는 처분청이 구청단위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므로 위 운동장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3 제9호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서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