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53(19980217) 취득세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 그 비율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당연 무효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0-52 소재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ㅇㅇㅇ 79.1%, ㅇㅇㅇ 1.0%, ㅇㅇㅇ 0.3%)로서 1994.11.25.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0.4%에서 82%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재산의 장부가액 756,242,680원의 82% 상당인 620,118,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4,882,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4,260원 계 16,247,100원(가산세 포함)을 1996. 9.16.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 중 ㅇㅇㅇ에게 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은 1988. 7. 1. 주식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설립당시 발기인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거 발기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경영참가등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고, 주식소유 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소유주식 500주에 대한 주식대금도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 불입한 후 위 ㅇㅇㅇ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찾아 아들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간의 주식이동에 불과한데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1994.11.25. 현재의 과점주주비율 82%는 법인설립시(1988. 7. 1.)의 과점주주비율(97.4%) 보다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취득한 위 법인주식 500주를 과점주주간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게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당연 무효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법인설립 당시 주식소유비율보다 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위 법인 설립당시인 1988. 7. 1.현재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은 97.4%(ㅇㅇㅇ 96.1%, ㅇㅇㅇ 1.0%, ㅇㅇㅇ 0.3%)로 과점주주이었고, 1990.12.23. 청구인들 중 ㅇㅇㅇ의 소유주식 5,280주를 청구외 주주 ㅇㅇㅇ에게 양도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0.4%(ㅇㅇㅇ 79.1%, ㅇㅇㅇ 1.0%, ㅇㅇㅇ 0.3%)로 감소하였다가 1994.11.25.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청구외 주주 ㅇㅇㅇ외 2인의 소유주식 5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2%(ㅇㅇㅇ 79.1%, ㅇㅇㅇ 1.0%, ㅇㅇㅇ 1.9%)로 증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등 16,247,100원을 1996. 9.16.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서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에 의한 법령의 규정들과 취득세 부과에 의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서 과점주주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88. 7. 1. 위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을 발기인으로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주식대금 5,000,000원의 불입도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 불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사실확인서, 발기인총회의사록, ㅇㅇㅇ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발기인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외 2인도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주식배정(ㅇㅇㅇ 200주, ㅇㅇㅇ 100주, ㅇㅇㅇ 200주)을 의결하여 위 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배정 사실도 몰랐다는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배정된 주식 500주의 대금을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 불입하였다는 증거(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주식 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모법인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법률에 위배된 규정이라 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규정이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하므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시행령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 이 97.4%이었으나 그 후 80.4%로 감소하였다가 82%로 증가된 것은 설립시보다 과점주주비율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과세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한 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