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5-225(19951205) 취득세
토지취득 후 주택건설을 위한 입지심의 등의 관계로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3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2-5 외 5필지 토지 52,7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5,390,480원(가산세 726,231,740원 포함)을 1994. 12.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375,39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게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반복적인 취하요구 또는 반려처리로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1990. 8. 30. 풍치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27,931,990,362원)하였으며,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2-90 외 6필지 13,025㎡의 소유주인 건설부 직장주택조합 외 3개 조합과 함께 처분청에 1991. 7. 20.부터 1994. 3. 28.까지 15회에 걸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취하처리 또는 반려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후 1994. 4. 23.에서야 입지 및 토목심의에 대한 조건부 통과,
같은 해 12. 20. 건축 및 경관심의 통과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4,375,390,480원을 같은 해 12. 12.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및 제4항 제10호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그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위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취하원 제출을 강요하였고,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등 부당한 심의의견을 붙여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원이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ㅇㅇㅇ구입지 및토목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심의의견을 붙여 수차례 반려한 것인바, 심의절차가 장기간 소요된 데에는 처분청의 정당한 수정요구를 적정기한 내에 따르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994. 2. 7. 처분청이 "ㅇㅇㅇ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해 4. 23. 위 심의신청이 결국 조건부 통과될 때까지 소요된 2개월 16일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유예기간 4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주택건설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특히 1993. 2. 27. 처분청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입지 및 경관심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이 건 토지 중 21,329㎡는 동 사업계획에서 제척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위 토지에 대한 제척요구는 청구인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건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훼손가능성이 있는 자연경관과 임상양호지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위 토지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취득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층고 제한만 있을 뿐인바 이를 취득 이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및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