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5-112(19950725) 등록면허세
등록세등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6. 24.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338-161 외 2필지 대지 230㎡, 임야 9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5,280,000원 및 교육세 6,468,000원 계 41,748,000원 (가산세 포함)을 1994. 11. 14.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1. 14.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합계 41,7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1991. 6. 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같은 해 7. 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10호에 의거 세대별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건축허가제한(제한기간 : 1991. 7. 15. ~ 1992. 6. 30.)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이 건 토지 전면에 위치한 청구 외 ㅇㅇ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고, 1994. 2. 15.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5. ㅇㅇㅇ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에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6. 19. 연립주택신축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취득금액 245,000,000원)하고, 같은 해 6. 24.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후 1994. 2. 15.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토지가 고지대 및 급경사지로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사로 인한 재해위험, ㅇㅇ근린공원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ㅇㅇㅇ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위 신청서가 같은 해 4. 1. 반려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 11. 14.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된 세율의 5배를 적용하여 중과세하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그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그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거나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1. 6. 24.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 해 7. 15.부터 1992. 6. 30. 까지 사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청구 외 인근주택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주민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4. 2. 15.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하였으나 재해위험, 근린공원경관침해 및 인근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이 건 토지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제한조치는 세대별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대형공동주택이고 청구인이 1991. 3. 25. 택지취득허가신청 및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시 제출한 택지사용계획서상 건축계획규모는 전용면적 25평(1동 16세대)으로서 건축허가 제한대상이 아니고, 인근주택소유자와의 공동주택사업 추진은 청구인 내부의 사정일 뿐 아니라, 당초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 건 토지 등기일로부터 2년 7월이 경과한 1994. 2. 1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시에는 아파트 1동 16세대(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연면적 1,997.71㎡)의 고층건물 신축계획을 추진한 결과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가 반려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토지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등록세 차액 29,400,000원 및 교육세 차액 5,880,000원에 100분의 20및 100분의 10을 적용한 가산세 5,880,000원 및 588,000원 계 6,468,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중과세된 등록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를 규정한 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나아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9조 제2항 및 제11조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과세된 등록세를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시에 병과하는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중 위 처분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