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6-18(20060209) 취득세
법인설립시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해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판단기준이 법인설립시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시인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에 있는 (주)□□□□(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체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2. 20. 유상증자 및 청구외 ○○○의 주식 4,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으로 같은 해 12. 31. 현재 전체주식의 56%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유상증자로 2003. 12. 31. 현재 전체주식의 72.5%를 소유하게 되었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4. 10. 11. 취득세 39,169,020원, 농어촌특별세 3,497,360원, 계 42,666,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01. 11. 28.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전체 주식 20,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9,000주(45%)를 출자한 것으로 되었으나 청구외 ○○○ 명의의 2,000주(10%)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설립 당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55%로서 사실상의 과점주주이었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실질주주로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고 이후 소유주식비율 증가분만 과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할 경우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을 법인설립 당시로 할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시로 할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1. 11. 2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식(주당 10,000원)은 청구인이 9,000주(45%), 청구외 ○○○ 3,500주(17.5%), 청구외 □□□ 3,500주(17.5%), 청구외 ○○○ 2,000주(10%), 청구외 △△△ 2,000주(10%) 계 20,000주로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2. 12. 20. 청구인 15,000주, 청구외 □□□ 2,500주, 청구외 ○○○ 2,500주, 청구외 △△△ 2,000주, 청구외 ○○○ 3,000주, 청구외 △△△ 5,000주 계 3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중 청구외 □□□의 주식 4,000주(설립시 2,000주와 유상증자 2,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은 56%(전체 주식 50,000주 중 28,000주)가 되었다.
(3) 청구인은 2003. 12. 13. 이 사건 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량 30,000주 전량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은 72.5%(전체 주식 80,000주 중 58,000주)가 되었다.
(4) 2004. 6. 28.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42,666,380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8. 3.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도지사는 같은 해 8. 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45%를 출자하고, 위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10%를 출자하여 합계 55%를 출자한 사실상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2002. 12. 20. 같은 사람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목상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함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법인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