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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18두34428(2018.06.15) 취득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승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이 사건 조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1은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2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2016. 3.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주택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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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572,35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홍○태는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조○영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86-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홍○태는 2012. 1. 13. 세종특별자치시 한○동 939 첫마을아파트 ○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6. 6. 30. 이를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 조○영은 2016. 9. 8., 원고 홍○태는 2016. 11. 30. 각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7. 원고 조○영의 심판청구를, 2017. 1. 17. 원고 홍○태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데, 원고들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6. 12. 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한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것의 의미를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그 자체를 매수하거나 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매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의2,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는 자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자를 특별히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대지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그 토지 위에 주택이 신축될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 홍○태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이라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는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소정의 ‘취득일’이란 ‘주택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문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나)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소정의 ‘주택’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일체를 말하는데, 만약 나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날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소정의 ‘취득일’로 보게 되면, 아직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 해당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택’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주택으로 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만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매수인은 거주지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1가구 1주택'을 가진 자가 취득일 직전에 기존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반드시 무주택자만을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구나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소정의 ‘취득일’로 보게 되면,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위 토지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지 않은 부당한 혜택을 입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다.
라)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주택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멸된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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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구합1006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홍○태는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조○영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86-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 조○영은 2016. 9. 8, 원고 홍○태는 2016. 11.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7. 원고 조○영의 심판청구를, 2017. 1. 17. 원고 홍○태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데, 원고들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의 대상이 되는 ‘주택’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주택’에는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의2,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33조 제1항과 같이 부속토지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는 위와 같이 특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1가구가 해당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 홍○태는 2012. 1. 13. 세종특별자치시 한○동 ○ 첫마을아파트 ○(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6. 6. 30. 이를 매각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6. 3. 2. 당시 원고들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 또는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치적·정책적 결단이나 필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 또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또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라) 또한, 원고 홍○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비율인 1천분의 625보다 더 유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비율인 1천분의 625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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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택의 취득일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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