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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98두14228(1998.12.08) 취득세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승소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7. 1. 20. 그 부(父) 또는 외조부가 되는 소외 박승하로부터 농지를 각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취득세 자신납부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그 등기신청서가 반려되자 위 박승하와 사이에서 위 각 농지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증여 대상이 된 농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일(1997. 1. 20.)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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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7. 15. 선고 97구468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박영아는 1997. 1. 20. 그 부(父)인 소외 박승하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533의 4답 1,246㎡와 같은 동 533의 2 답 76㎡를, 원고 조지환, 조지희는 같은 날 외조부인 위 박승하로부터 같은 동 533의 5 답 344㎡를 각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취득세 자신납부신고를 한 후, 관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도봉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토지가 농지임에도 원고들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등기신청서류에 위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는 1997. 4. 15.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자 소유권 취득을 포기함으로써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가) 「지방세법」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에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부터 위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과 위 박승하 사이의 위 증여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그리고, 미성년자인 원고 조지환, 조지희가 위 박승하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은 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행위는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박승하 사이의 증여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승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그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자, 1997. 2. 21.경 위 박승하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7. 1. 20. 위 박승하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한편 피고에게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일(1997. 1. 20.)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이상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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