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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03두13342(2004.11.2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객체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패소
이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2002. 7. 28.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 6. 9.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 7. 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2. 8. 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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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189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가.항 괄호 안의 ‘분할’ 다음에 ‘또는 등록전환’을 추가하고, 그 2.나.(3)항의, ‘법인세 과세대장에는, 같은 읍 ○○리 산 21-8 임야 14,880평(약 49,190㎡)을 구입한 것으로’를 ‘1973년 법인세결산보고서에는 같은 읍 ○○리 산 21-8 임야 14,880평(약 49,190㎡)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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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3. 5. 1. 선고 2002구합520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894,540원, 농어촌특별세 4,18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외 A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1971. 3. 31. 위 AAA과 소외 BBB으로부터 그들이 1/2씩 공유하고 있던 부산 기장읍 ○○리 산 21-8(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 임야 49,190㎡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6. 9. BBB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등기과정에서 누락된 AAA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년간의 점유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2. 7. 9. ‘ AAA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6.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02가합1429).
다. 원고는 2002. 8. 2. 피고에게 취득세 41,894,540원, 농어촌특별세 4,189,450원을 신고하고(이 사건 처분), 같은 달 27. 이를 납부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0. 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1,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71.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으므로 같은 날이 취득시기이고, 그렇지 않고 시효취득일인 1991. 6. 9.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취득세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일은 위 2002가합1429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2002. 7. 28.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는 법리상 의문의 여지는 없으나,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이고, 매매의 경우에도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는 시효완성 이후에는 언제든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시효완성시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원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하여 취득의 원인과 그 일자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 등의 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하나의 취득사실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언제 판결 또는 결정으로 사안이 종결되느냐에 따라 취득시기가 각기 달라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한편 갑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산 21-8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1971. 6. 9. 원고에게(당시 명칭 시온합성섬유공업 주식회사) 전부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 6. 분할 및 지번 등록전환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법인세 과세대장에는, 같은 읍 ○○리 산 21-8 임야 14,880평(약 49,190㎡)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2002가합1429호 사건의 청구원인 및 그에 관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상 197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4) 나아가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234조의 9 제1항)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미처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제234조의 21 제1항),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하되( 같은 조 제5항)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8 제3항).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게로 소유권의 변동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여 그 토지의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1997년도의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이후로 위와 같은 임야지번의 등록전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부과하여 오다가(갑제5호증의 1 내지 5)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경료시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원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간에 피고가 취한 과세원인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과세태도에도 반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시효완성일인 1991. 6. 9.이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 7. 9.부터 제척기간은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02. 8. 2. 당시 이미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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