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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05두13360(2007.05.11) 취득세
명의신탁, 이중과세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승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객체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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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00건설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매도인들(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에게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만 위 매매 당시 위 매도인들은 원고에게서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각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도인들에게 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매도인들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6.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1,490,030원와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 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무효가 되고, 한편 원고는 위 매도인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기에 앞서 위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매매잔대금 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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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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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3. 30. 선고 2004구합51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00건설 주식회사)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와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6. 9.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의 취득과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1,490,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6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6,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날, 즉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취득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득행위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명의수탁자들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 원칙의 위반이라거나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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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심- ()
판결요지
주문 /
이유
심-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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