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402(20181227) 취득세합헌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① 공주시 옥룡동 필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② 청주시 상당구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구 ○○○-○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구 ▽▽▽ 토지, 같은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③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산 토지, 같은 구 사직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구 산남동 ◎◎빌 ◎◎◎동 ◎◎호 등(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주들로, 청구인들이 2011. 9. 15. 이전까지 보유하였던 주식 합계는 주식총수의 68.62%였고, 2011. 9. 16., 2013. 5. 31., 2013. 8. 2. 및 2014. 12. 5.에 그 보유주식 합계가 증가하였다.
나. 당해사건 소송들의 경과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취소소송
(가) 공주시장은 청구인들을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들로 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증가분만큼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11. 1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7구합185,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소송에서 다른 청구인들의 선정당사자가 된 청구인 오○민은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아101). 법원은 2017. 8.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청신청을 기각
하였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취소소송
(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청구인들을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들로 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증가분만큼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11. 8.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2016. 11. 1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7구합72, 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 상당구청장은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2. 위 부과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새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2소송에서 다른 청구인들의 선정당사자가 된 청구인 오○민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아30). 법원은 2017. 8.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취소소송
(가)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청구인들을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들로 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증가분만큼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11. 10.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7구합89, 이하
‘이 사건 제3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소송 및 이 사건 제2소송과 묶어 ‘당해사건 소송들’이라 한다), 서원구청장은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2.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새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부과처분과 묶어 ‘이 사건 과세처분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3소송에서 다른 청구인들의 선정당사자가 된 청구인 오○민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아25). 법원은 2017. 8.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들을 송달받고, 2017. 9. 15.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과세처분들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할 당시의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들에 관한 각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되는 ‘주식 보유비율 증가시점’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 및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들 및 관련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와 일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합리적 사유 없이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에 그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들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심판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담보권의 실행으로 업무용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비상장법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과점주주가 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과점주주와 그 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합리적 사유 없이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비상장법인 중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들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 중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 및 심판대상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06. 6. 29. 2005헌바45; 헌재 2008. 4. 24. 2006헌바107; 헌재 2012. 3. 29. 2010헌바377; 헌재 2016. 6. 30. 2015헌바282), 가장 최근 결정인 2015헌바
282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부과되며,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2%이며,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인 경우 등에는 중과세되기는 하지만, 다른 취득세와 달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라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가) 청구인들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고(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비상장법인 중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심판대상조항들은 비상장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취득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과점주주의 주식 등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호저축은행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그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건전경영을 확보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 있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53672 판결 참조),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심판대상조항들과 목적 및 내용이 같지 않은 점, ③ 상호저축은행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소유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호저축은행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다른 비상장법인과 달리 취급하여 그 과점주주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취득세 부과가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인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107; 헌재 2012. 3. 29. 2010헌바377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위 2015헌바282 결정 등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 등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