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바21(20080731) 취득세합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해사건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전은 2006. 3. 23. 의정부시 ○○동 167-20 ○○아파트 106동 102호를, 청구인 박○배는 2006. 5. 2. 위 아파트 102동 2401호를 ○○빌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문]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이라는 문구는 개념상 납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모호한 규정이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간에’의 의미를 법인과 조합을 배제한 채 자연인의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법인과 조합을 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들과 거래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불법을 시인 내지 조장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 등과 거래하는 국민을 위하여도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경감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의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므로, 법인 등과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도 별도로 감경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불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원칙이나 사유재산권보장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1) 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행정자치부는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표시한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2) 의정부시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가) 지방세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
(나) 먼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인 양도자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개별주택가격 수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시가표준액(주택의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주택가격이다.)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며, ② 개인 취득자의 경우도 후일 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굳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할 유인이 없었으므로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만큼의 액수만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다. 즉, 거래상대방(양도자)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실거래가의 검증 기능이 없었던 것이다.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었다.
한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과세표준액의 아무런 증가가 없는 법인 등과의 거래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1) 판단의 기준
헌재 1995. 2. 23. 93헌바24등, 판례집 7-1, 188, 199).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을 비롯한 관련 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법보충작용)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며 위 포섭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의 매매 상대방인 신곡현대그린빌라 재건축조합은 비록 명칭은 조합이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너무나 명백하여 청구인들로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문제삼을 실익도 없어 보인다.
(3) 소 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체계적?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의미가 분명해지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경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와 법인 등과의 거래는 주택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에 있어서 차별취급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감면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
헌재 2000. 7. 20. 98헌바99, 판례집 12-2, 95, 103 참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판례집 14-2, 529, 538).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기존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고가액에 의하던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실거래가가 입증되어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세액감경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의 감경대상 선정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판례집 7-2, 521, 536).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