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바45(20060629) 취득세합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해사건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박○식은 2001. 11. 26. 경남 진주시 ○○면 농공단지 내에 자동차 등의 부품제조업체인 ○○에프터(주)를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 45%를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03. 4. 9. 제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소유 주식의 지분 비율이 63.33%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3. 7. 8 위 회사는 상호를 ○○단조(주)로 변경하였고, 2003. 10. 2. 제3차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주식 지분 비율은 73.38%로 증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문〕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⑤~⑧ 생략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인과 그 과점주주는 별개의 인격이고, 그들 사이에 실질적 경제거래가 없음에도 단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격체가 다른 과점주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법인의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보다 더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인 납부의무를 지는 상장법인 등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회사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법인이 부동산 등을 그 명의로 취득한 때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위 부동산 등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주주들에게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회사의 중요재산 처분 등에 있어 과점주주의 의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의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반면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사법상의 매매 등과의 과세 형평을 이루는 등,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과점주주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인격권,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에게 그 주식소유비율이나 그 증가비율에 상응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부당히 과잉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 개인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오히려 충실하려는 제도로 공개법인은 기업공개라는 절차를 거쳐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주식공개시장(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독과점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법인설립시 제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독과점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등권에 반하지 않는다.
(2) 취득세는 거래사실이 있을 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과점주주 개인에게 새로이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제도에서도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의 관계가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나 사적 유용성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진주시장의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분산토록 하여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도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하, 1858) 등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 기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헌재 2000. 6. 1. 99헌마553, 판례집 12-1, 686, 716 등 참조).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적용되는 세율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상일 경우 이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없음에도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자산을 그 명의로 취득한 때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자산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회사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오히려 폐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폐해의 정도가 적은 회사설립 후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형평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 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또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법인설립 후의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집단 간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존재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 제1항 제4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의 차이가 있으며,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등)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사외
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 재판관 권 성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 하나, 이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184-185 참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상충을 해결하는 기준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와 같은 가치 상충의 해결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적 형성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법 스스로 서로 저촉될 수 있는 가치를 헌법질서 내에 수용하면서 그 상충관계를 해결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상충하는 가치를 둘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185 참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를 갖게 마련인데 입법자가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들의 경계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확정한 경우 사법적 심사의 범위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국한되고, 그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입법목적과 방법 사이의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같이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 사건의 경우 헌법상 등위의 가치인 재산권과 납세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심사 기준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밝히는 바이다.
6.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므로 이를 밝혀두고자 한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을 허무는, 세수 증대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으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없기에 다수의견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바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여도 엄연히 그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과점주주 개인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법인 자산의 처분이나 관리운용에 따른 이익이 직접적으로 과점주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법인의 자산은 여전히 법인 소유로 존재하며 이러한 법인 자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주체도 그 법인이며 법
인 소유의 특정한 자산이 과점주주의 담세력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비록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 이사의 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엄연히 법인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개인의 담세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별도 차원의 문제를 들어 법적으로 각기 다른 권리 의무의 주체를 혼동하는 것은 단지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취득에 대해, 또는 취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즉,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남용하여 당해 법인 자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따르는 배타적인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면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부당행위계산부인, 2차 납세의무제도 등과 같은 조세법적인 제재를 통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라는 방법을 통해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고 있는 법률상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과점주주에 의한 독과점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상 방법의 적절성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