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453(2026.6.9.)호(20260609) 취득세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낙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1) 감면대상지역이 낙후지역으로 한정되는지
- (쟁점2) 지역개발지원법 부칙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정되는 종전의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지특법상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되어 2021. 5.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 제4호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의미하며,
- 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특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사업이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비록 ○○시는 낙후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지만 낙후지역인 ○○군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에 해당하며, 지역개발지원법에서 개발대상지역을 낙후지역 뿐 아니라 그 인근지역 또한 개발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는 감면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지특법상 감면대상인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이후 해당 지역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을 살펴보면,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사업시작일, 사업시행자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률 및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특법상 감면대상인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인근지역 또한 개발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특법상 감면대상인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에 소재하는 ○○○○○○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