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792(2026.6.9.)호(20260609) 재산세
사실상 경작하지 않는 종중 소유 농지의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수년간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현행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체계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종합토지세가 신설(舊「지방세법」 법률 제4128호, 1989.6.16. 일부개정)되며 도입되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였는데,
- 舊「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5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94조의17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전·답·과수원을 농지로서 분리과세함
○ 대법원에서도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참조)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이며, 같은 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9847 판결 참조)하다고 판시함
○ 본 건 질의와 관련하여 종중 소유 농지의 분리과세 규정 연혁을 살펴보면 舊「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를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였고,
- 舊「지방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대통령령 제13033호, 1990.6.29. 일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급용농지, 사회복지시설의 소유농지, 종중소유농지,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 이렇게 종합토지세 신설 당시 舊「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열거할 때 ‘특정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지’일 것만을 각 호에 규정하고 각 토지마다 실제로 영농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였기 때문에 농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별도 규정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조문이 정비된 이유는 舊「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447호, 2001.12.31. 일부개정)을 통해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규정한 것으로, 개인 외 종중 등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 제139조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종중 소유의 농지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