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666(20260526) 재산세
미등기 상속주택 재차 상속 시 신규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련,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상속 지분권자 사망으로 신규로 상속인에 포함된 법정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
('13.1.) 피상속인 A 사망에 따라 주택을 상속 미등기 상태로 상속 개시
* A의 법정상속인 : A의 배우자 B, 전혼자녀 C, D('20.7. C는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
('22.11.) 주된 상속인 B 사망에 따라 B의 상속주택 지분 상속 개시
* B의 법정상속인 : B의 형제자매 E
('24.6.) 상속주택을 법정상속 지분대로 D와 E가 소유권 등기
<회신내용>
< 「민법」상 당초 상속인 D와 재차 상속인 E의 상속 주택 취득시기 >
○ 「민법」제997조 의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으로 B와 D는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후 B 사망에 따라 B의 상속주택 보유지분을 E가 취득한 것으로 E의 취득시기는 B의 사망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차 상속인 E는 B 사망을 원인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미등기 상속주택이라는 사유로 E의 상속개시일을 당초 피상속인 A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입법취지는 상속에 따른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당초 피상속인 A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권이 없었던 E에게 당초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주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와 같이,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해 당초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었던 상속인이 재차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상속개시일은 재차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