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607(20260520) 취득세
굴착기 어태치먼트 교체 시 기계장비 종류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굴착기 어태치먼트(작업장치)의 교체를 기계장비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의 변경에 대해,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차체란 차대(자동차 등의 주행에 필요한 엔진, 변속기, 조향·제동장치 등의 핵심장치가 장착된 골격) 위에 설치되어 그 외형과 종류를 형성하고 승객의 승차나 화물의 적재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차체를 변경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차체에 물리적 작업 등을 통해 그 길이·너비·높이 등을 늘린다거나 부착물 등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품의 교체나 그 차량·기계장비의 본질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변경은 취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굴착기의 어태치먼트(작업장치) 교체를 기계장비의 차체변경으로 보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땅이나 암석을 파거나 부수고 흙이나 돌 등을 옮기며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비로서, 여러 종류의 어태치먼트를 수시로 탈부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본질이라 할 것이므로,
- 굴착기의 작업 종류나 환경 등에 따라 어태치먼트의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져 그 차체와의 일체성이나 고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호에서도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어태치먼트 종류의 교체에 따라 굴착기의 고유한 외형이나 용도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거나 기계장비 자체의 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굴착기의 어태치먼트를 변경하는 것은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며, 기계장비의 종류별 유형과 개별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