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572(20260515) 재산세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마을관리사무소로 사용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민간 소유의 빈집을 무상 임차하여 마을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층주거지역의 침수우려지역 점검,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소당 3인(예정)이 상주하는 10㎡(약3평) 내외의 업무·휴식공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대법원은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이며,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집을 임차하여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들여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임차 부동산을 이용 목적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비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