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329(20260421) 재산세
지방정부 출연기관에 운영 사무 대행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에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면서,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출자·출연기관(재단법인)에 그 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쟁점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쟁점②)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이때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며(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 판결 참조),
- 특정 재산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 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 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법제처 05-0028, 2005.9.15. 해석 참조)
< 쟁점①: 대행 계약을 통한 운영 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기관에서는 「OO시 OO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두어 대행의 정의, 대행기관 요건, 선정 절차, 경비의 부담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률 및 조례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행정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고 법적 책임, 행위의 효과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는 점, 대행기관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실행위를 수행할 뿐 해당 부동산의 사용 권한 또는 관리·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쟁점②: 사용료 징수 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본 사안은 문화복합공간을 개설한 뒤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일부 유휴공간은 예술인, 청년 등에게 일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인데,
-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시설 유지비 수준의 수수료 등을 징수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한 특정 개인·단체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