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173(20260406) 취득세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차량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자에게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는 본문에서 사실상 취득으로 넓힌 과세대상의 범위를 차량 등에 한하여 승계취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80497 판결 참조).
○ 즉, 제조자 등이 직접 제조한 차량 등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제조자 등이 그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원시취득하였더라도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비자 또는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에 따라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 한편,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3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제조자 등이 생산한 차량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표준이나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제조자 등이 제조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회신은 현행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은 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