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150(20260403) 취득세
신축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판매 시 중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고(멸실완료), 주택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8조의2제8호 본문 및 나목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3년 내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5년 내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택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득세 중과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임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의 신축과 판매까지 일련의 연속된 과정을 중과세 예외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을 신축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판매한 것은 결국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같은 취지의 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 참고)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