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2347(20260129)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8. 경기도 양주시 OOO 외 1필지 토지 3,8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6.22., 2022.7.18.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369.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 당시의 업종(의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5.6.3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지목변경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의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단 보관 및 배송을 위한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의류 제조업이 아닌 원단 보관 등을 위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관 및 창고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하나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여성용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AAA)에게 일감을 주기로 한 거래업체의 사정으로 의류를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원단을 보관하거나 이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원단보관료 또는 포장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포장자재와 팔레트 등을 매입한 내역이 거래명세서에서 입증됨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 보관 및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설립 당시 보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창업 이후 보관업 이외 다른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2024.9.26. 보관업을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보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6) 조세심판원은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지58, 2013.5.3., 조심 2016지536, 2017.3.15.).
(7)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인 보관업을 추가하고, 보관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바,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창업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목적사업(의류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보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2) 청구인은 2008.10.24. 섬유,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BB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2.7.18.)을 받은 후 2022.8.5. 이 건 부동산으로 BBB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의 업종이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630903)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설립한 개인사업체(AAA)는 새로운 창업이라기보다는 BBB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보관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는 2008.10.24. 목적사업을 섬유, 의류, 원단, 원사 잡화, 가죽제품, 악세사리, 의류부자재 제조 및 임가공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7.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양주시 OOO로, 업태를 제조업으로, 업종을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가공업, 편조의복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체인 AAA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9.18. 이 건 부동산에 티셔츠와 여성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고용(생산직 등 6명)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의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표2>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내역
◯◯◯
(라) 청구인은 2021.12.8. 이 건 토지(경기도 양주시 OOO 외 1필지 3,821㎡)를 취득한 후 2022.6.22., 2022.7.1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등 1,369.89㎡)를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사무소용 51.01㎡(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를 제외한 1,318.88㎡를 창업중소기업(AAA)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류제조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마) BBB는 2022.8.5.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사무소용 건축물 51.01㎡를 임대하였다고 하나,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바) 청구인은 2024.9.26.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BBB는 2024.10.8.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복합운송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4.12.1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
(아) 처분청이 현지 확인 당시 촬영한 사무실의 사진을 보면, 청구인(AAA)이 사용하는 부분과 BBB가 사용하는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한 개의 업체가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을 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매월 OOO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OOO원)와 원단 보관료(OOO원)로 구분하여 매출로 기장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구인의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BBB의 임대료 포함)
(단위 : 원)
◯◯◯
(차) 한편, 청구인의 매출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BBB에게 사무실 뿐만 아니라 창고의 일부도 임대하였고, BBB가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복합운송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보아, BBB도 원단 보관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장 사진 등을 보면, 각종 원단을 선반에 쌓아 놓고 있을 뿐 그 수급인(청구인 또는 BBB) 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BBB가 보관을 맡은 원단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와 그 부분이 임대한 부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카) 청구인은 셔츠 및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취지로 처분청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았고,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BBB가 청구인이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의류 제조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원단 보관 및 창고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7호에서 보관 및 창고업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AAA의 설립 당시 업종과 BBB의 목적사업(업종)은 각각 의류 제조업으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인 2022.8.5. BBB가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AAA을 설립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 BBB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BBB가 2024.10.8.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원단 보관 및 포장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BB의 새로운 사업(원단 보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설령, 청구인(AAA)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청구인이 ‘AAA은 이 건 부동산에서 물품 제조를, BBB는 그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원단 보관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진위를 떠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BBB에게 임대하였고, BBB는 임대차계약(임대 면적 등)과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이나 원단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BBB에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당 용도(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⑦ 법 제58조의3 제4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보관 및 창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