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560(20251104)
① 쟁점토지①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②를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③을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토지④를 유휴지라서
답변요지
본문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인 OOO컨트리클럽(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으로 보아 2024.9.12.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OOO 중 일부가 자연 상태의 임야(125,674㎡, 이하 “쟁점토지①”이라고 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2,821㎡, 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289㎡, 이하 “쟁점토지③”이라고 한다) 및 유휴지(20,173㎡, 이하 “쟁점토지④”라고 한다)이고, 같은 리 OOO 외 3필지는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9,168.7㎡, 이하 “쟁점토지⑤”라고 하고, 쟁점토지①·②·③·④와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임에도 이 전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토지 현황 등
(단위 : ㎡)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AAA(이하 “이 건 산림기술사”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이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에서 자연상태 임야, 건축물의 부속토지, 유휴지 등이 확인되었다.
먼저, 쟁점토지①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3호 가목(이하 “이 건 별도합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서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의 의미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1996.5.28. 대통령령 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회원제골프장용 구분등록 대상토지로 조경지를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 “자연상태를 포함한다”고 하였다가 1996.5.28. 개정과 함께 괄호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개정하였다. 즉,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그 현황이 임야와 유사하여, 당초에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후, 자연상태의 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더욱이 이 건 별도합산규정은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므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해석하는 것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①의 경우,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조경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산림기술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도 상세히 나타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 건 별도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②는 이 건 골프장 진입로 쪽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도 해당 골프연습장을 이 건 골프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체육시설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20,57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산림기술사의 조사 결과 그 부속토지가 23,391㎡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쟁점토지②(2,821㎡)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③은 오수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는 조정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③은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토지④는 이 건 골프장과 별다른 관련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골프연습장의 진입로이므로, 고율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유휴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경지, 보수용 잔디의 재배지 등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고,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도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있어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④는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토지⑤는 숙박시설(이하 “쟁점골프텔”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⑤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된 사실이 없고, 실제 용도도 골프텔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연상태 임야는 골프장으로 개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및 경관 조성이 된 것이고, 골프코스 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체육용지로서 골프장의 기능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연상태 임야라 하더라도 체육용지(골프장)로 등록된 부분은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골프코스 내 조경지는 골프장 외곽에 있는 임야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골프코스 내 조경지는 2018.12.26.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지목이 체육용지로 형질변경되어 조경지로 조성된 것이므로 현재 남아있는 조경지 또한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원형보전임야가 아니고 골프장 고유의 목적을 위한 조경지로 사용되는 것이다.
골프코스 내 임야는 조성당시 훼손하여 만들어진 홀 및 골프코스로서의 기능과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는 기능으로써의 역할만 다를 뿐 사실상 골프장 고유목적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홀과 홀 사이의 임야는 홀을 구분하는 기능뿐 아니라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역할 및 난이도 조절, 경관기능까지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사업비 등을 투입하여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골프코스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및 경관조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골프코스 내 임야는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가 아니고 사실상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일부 잡풀이 있다 하여 조경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사진을 보면 골프장 공사 현장은 토지 전체 면적을 조성 중인 것을 알 수 있고 2009년 당시 조경한 녹지가 현재의 이 건 골프장 현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토지이고 ② 일부 훼손된 부분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가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므로 조경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형질변경하여 조경지로 조성된 토지를 풀베기 작업한 지역을 조경지로,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은 지역은 임야로 구분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골프장 외곽 암석지, 비탈면 등 코스 외곽지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하나, 그 외 부분은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20,570㎡가 아니라 23,391㎡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②는 골프연습장 외곽 부분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측정한 면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토지③은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④는 유휴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③·④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⑤는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이고, 해당 건축물은 회원제골프장 내의 시설로 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골프장에 둘러싸여 골프장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골프코스 이외에도 주차장 및 도로뿐만 아니라 식당, 휴게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콘도미니엄도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의 범위를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종업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나 직원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골프장 내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①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②를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③을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④를 유휴지라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토지⑤는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31.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상남도지사가 2019.1.25. 발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에는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분 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구분 등록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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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림기술사에게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건 산림기술사는 2023년 12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24년 이 건 골프장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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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골프코스 외곽과 코스 사이에 산재해 있고, 쟁점토지②는 이 건 골프장 진출입로 북동쪽의 골프연습장(드라이빙 레인지, 퍼팅·어프로치 연습장)의 부속토지이며, 쟁점토지③은 오수처리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토지④는 유휴지 및 골프연습장의 진입로이며, 쟁점토지⑤는 쟁점골프텔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6.4.6.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영업신고증에는 청구법인이 ‘BBB컨트리클럽 골프텔’을 영업소로 하여 ‘숙박업(생활)’에 대한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6.4.20.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관광사업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이 업종을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행정안전부는 2007.12.24. 회원제골프장 내에 위치하면서 골프장 이용고객의 숙소로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를 구분등록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해석(지방세정팀-5564, 2007.12.24.)>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0조 제4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내에 위치한 골프텔이 골프장 이용고객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당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구분등록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3112, 2007.12.3.) 이러한 골프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사) 처분청은 2024년도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골프텔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우리 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2025.9.19.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함께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잡목이 무성하여 도보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토지 중 일부(공룡코스 5번홀과 6번홀 사이와 5·6번홀과 7번홀 사이 4,038㎡)는 그 폭이 협소하고, 최근까지도 조경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11.8.12. 경상남도 고성군 OOO을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통영세무서장이 2023.12.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OOO골프연습장’으로, 사업의 종목이 ‘골프연습장 운영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중 홀과 홀 사이에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159, 2017.7.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쟁점토지①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원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와 실제 현황에 있어서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토지 중 공룡코스 5번홀과 6번홀 사이를 비롯하여 5·6번홀과 7번홀 사이에 위치한 부분(4,038㎡)은 최근까지도 조경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한 토지 중 일부(4,03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과 연접해 있는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20,570㎡로 보아야 하고, 이 면적을 초과하여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과는 별개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골프연습장의 면적 측정방식 등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골프연습장용 토지의 면적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③은 오수처리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토지④는 유휴지로서 별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③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잡종지인 쟁점토지④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골프텔은 이 건 골프장의 편의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⑤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골프텔은 이 건 골프장과는 별개의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이용현황도 골프장 이용객 등의 숙박에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관리시설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⑤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