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098(20251104)
청구법인이 취득한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중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된 부분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8.12.31. 설립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포함된 정비기반시설(이하 “이 건 신설기반시설”이라 한다)이 2020.6.26. 준공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으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75% 감면)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 1,58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이 건 감면규정이 아니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6.1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무상양도 된다는 의미이고, 종전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용도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 국가 등에 바로 무상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곧바로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기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받은 것이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바,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데에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일 뿐,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중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된 부분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10.19. 해산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0.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받았고, 2015.7.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6.26.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21.5.14.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2.4.2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으로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11,212.2㎡이고, 이 중 1,589.4㎡가 정비기반시설(도로)로 재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된 내역>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국가 등에 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2020.6.26. 준공인가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