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785(20251104)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멸실하거나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28.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판매,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과 같은 동 OOO소재 주택 80.44㎡(33-125 소재 건축물의 주택부분 178.91㎡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후,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는 사유로 같은 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과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0.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건축물과 같은 동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거나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2022.1.28.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어 더 이상 물리적인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써의 기능이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20.12.21.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 용도로 취득한 후, 2021.12.31.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1.4.∼1.31.까지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처분청(건축과)은 건축물 해체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4가지 보안사항을 요구하며 해체승인을 하지 않았다.
건축(해체)위원회는 쟁점주택을 철거할 경우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건물 해체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건물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해 보강공사 착공신고가 필요했으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OOO로 선정되어 착공신고가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2022.8.29.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OOO’에 따라 후보지 선정구역을 대상으로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더 이상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1.28. 이후로 ‘물리적인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내지 현금청산 대상)’로 법적 성격이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시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무실 등의 면적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의 중과 예외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용산구 및 서울시의 건축제한 공고’에 착공신고가 제한될 뿐 멸실 행위는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 예외를 규정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재개발구역은 향후 멸실, 착공 및 준공이 될 예정지역으로 구역 내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한 뿐만 아니라, 아직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행위는 주택건설사업의 본질인 주택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개별 주택건설사업’이 ‘공공 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되어 쟁점주택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일괄 멸실될 예정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건축물 중 사무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제외하고서도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처분청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서울시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ㆍ고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본질적인 침해가 이루어 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며, 또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당해 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 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
(4) 처분청은 건축허가의 제한 대상에 멸실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멸실이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건축허가 제한 공고’(OOO)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ㆍ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 그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건축물 해체신고 및 건축위원회에 해체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처분청의 건축허가 제한공고 및 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 보류 등으로 인해 멸실과 착공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재정비사업과)에서 공고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이 속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는 건축허가 등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는 제한되고 있으나 멸실 행위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건축위원회)이 해체공사 심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접 건물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보완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을 뿐 추가적인 착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게 될 때 인접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착공신고를 전제로 한다는 사정을 들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멸실하거나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28.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를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1.12.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건축물(주택 178.91㎡, 사무실 등 164.23㎡)과 같은 동 OOO소재 주택 80.44㎡을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2021.12.7. 다세대주택 11세대(건축 연면적 470.71㎡)를 건축하기 위해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2021.12.31. 건축물해체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라) 처분청(건축과)은 2022.2.18. 쟁점주택을 현장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과 달리 지하2층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건축물 해체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축물해체신고를 취소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2.2.25. 건축위원회에 건축물 해체 심의 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건축과)은 2022.2.28. 청구법인에게 건축위원회(해체) 심의신청에 따른 보완 통지 및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에는 쟁점주택 소재지는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에 해당하여 투기방지를 위하여 20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며 2022.1.26.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신고제한 고시되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 통지 및 안내 발췌>
◯◯◯
(바) 처분청은 2022.4.15. 건축위원회(해체) 심의 결과 14가지의 보완사항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재검토의결 하였다.
(사) 이후 서울시는 2022.8.29.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 선정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20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선정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등 제한을 추진하였다.
(아) 처분청(재정비사업과)은 2023.1.17.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의 후속 조치로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 112,599㎡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제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거나 신규 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해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1.4.부터 해체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물 해체심의 절차로 인해 해체가 늦어졌고, 이후 쟁점주택 소재지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쟁점주택 부지에 건축물 착공이 불가능해져 당초 목적대로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이 건축물 해체심의 대상이거나 쟁점주택 소재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건축물관리법(2020.12.10. 법률 제17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