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1032(202511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7. 커피·제조, 가공 판매업, 음식료품 제조, 식품접객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쉼터의 제공 및 자활 프로그램의 운영, 바리스타·제빵사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2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OO건물1,438.76㎡(지하1층/지상9층, 고시원 및 사무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회적기업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원룸, 공유오피스)한 것으로 보아, 2024.5.17.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서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쉼터 제공, 창업등의 지원과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임대료 할인과 고시원(주거취약계층)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해 왔다.
쟁점부동산 중 8층의 경우, 공유오피스로 사용하고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창업등의 지원과 투자를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미만 상태인 2019.11.15. 기점으로 쟁점부동산 8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20.6.3. 8층을 물건지로 하여 주택임차보증금 OOO원의 임차권이 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8층 사무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 2층〜7층 및 9층 원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선별한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 입증을 못하고 있고, 인터넷부동산플랫폼 직방 등에 임차인을 구하는 매물을 등록한 사실로 보아 단순히 원룸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주체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층을 본점으로 하고 커피·제조, 가공 판매업, 음식료품 제조, 식품접객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쉼터의 제공 및 자활 프로그램의 운영, 바리스타·제빵사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6.29. 청구법인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부동산(지하1층/지상9층, 고시원 및 사무실)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회적기업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원룸, 공유오피스)한 것으로 보아, 2024.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바)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월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8층(184.21㎡)을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는 한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
(사) 처분청이 2024.1.18.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8층은 공유오피스로 사용 중이고, 청구법인의 사무 공간 미존재하며, 2층〜7층 및 9층은 원룸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현황 사진>
○○○
(아) 영등포소방서장이 2024.6.14. 처분청에게 회신(영등포소방서 예방과-10708호, 2024.6.14.)한 영등포구 관내 고시원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고시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부동산의 2층〜7층 및 9층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직방(zigbang.com)에서 일반 임대 물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4.1.18.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부동산을 사회적기업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의 2층〜7층 및 9층을 원룸으로 임대하고 있고, 8층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아닌 공유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쉼터 제공 및 창업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