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398(20251118)
①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2.30. ‘김포시 고시 OOO’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OOO 일원 ‘AA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 일대 토지 123,403㎡에 대하여, 2024.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조성사업의 지형도면은 ‘김포시 고시 OOO’에 따라 고시되어 있고, ‘김포시 고시 OOO’에 표기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 54,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권 제한토지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 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24.0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조성사업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미집행 상태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쟁점토지(54,377㎡) 중 주차장(1,270㎡)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었으며,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분양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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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재산세 사권 제한토지 감면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집행되기 전까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수용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까지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공공시설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2022.12.30.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고, 2023.12.11. 착공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김포시 고시 OOO’에 따라 2022.12.30.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건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포시 고시 OOO)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 119,638㎡ 중 공공시설용지는 54,377㎡로 계획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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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포시 공고 OOO에 의하면 이 건 조성사업은 2023.12.11. 착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4년도 토지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54,377㎡) 중 주차장(1,270㎡)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54,377㎡)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4.12.20. 쟁점토지(54,377㎡) 중 주차장(1,270㎡)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미집행’은 집행을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조성사업은 ‘김포시 고시 OOO’에 따라 2022.12.30.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김포시 공고 OOO’에 따라 2023.12.11.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0지1346, 2021.9.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사.(이하 생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