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160(20251121)
법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주택이 주택 취득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6.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22.7.25. 대구광역시 남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2.7.2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인 OOO원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과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 지상 1층 건물 54.74㎡ 및 그 부속토지 5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건축물대장상 점포인 지상 2층 건물 101.65㎡ 및 그 부속토지 108.62㎡(이하 “쟁점2층”이라 하고, 쟁점주택과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을 제외한 지상 1층 및 지하 1층 건물 134.74㎡ 및 그 부속토지 143.98㎡(이하 “그 외 부분”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2.9.28.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을 멸실한 뒤 2024.2.21. 아래 <표2>와 같이 건축물(이하 “이 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2> 이 건 신축건물 현황
(단위 : ㎡)
◯◯◯
다. 처분청은 이 건 신축건물의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43%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기신고․납부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8.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신축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 외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65.5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4.8.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안분한 시가표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으로서 당초부터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과 쟁점2층을 합하여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2층은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년 주택현황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전체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였고,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 AA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은 2013.8.30. 이 건 부동산의 1층 창고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청구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직전(11일전)인 2022.7.14. 쟁점2층의 용도를 점포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2층이 2010년부터 주택현황조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소액납세자들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주택현황조사에 적극적인 자진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없이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 소유주 역시 이런 일반적인 소액납세자에 해당한다.
오히려, 전 소유주는 2013년 용도변경신고와 2022년 용도변경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쟁점2층의 용도는 점포임을 명확히 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2010년 주택현황조사이후 2022.7.25. 청구법인의 취득시점까지의 변동사항이 주택현황조사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신뢰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2008.6.23.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되므로 2022년에도 이 건 주택이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전 소유자는 2008.6.2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5.6.10. 전출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2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아무런 전입기록이 없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1978.7.5. 사용승인되어 4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상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공실이었고, 청구법인은 2022.7.25. 공실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2.9.28. 멸실하였다.
과거 전 소유주가 쟁점2층의 용도가 점포임에도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부동산은 전체 공실이었으므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은 종료되었고, 공실이 된 날부터 쟁점2층은 점포로의 용도로 원상회복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쟁점2층의 용도는 점포이고, 전 소유주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이전하기 직전에 쟁점2층의 용도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점포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고 취득하여 이후 멸실하였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따라서, 쟁점2층이 과거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바 없어 사실상 으로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는 쟁점2층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2층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행위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의 주택 면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의 주택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① 2013.8.30.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고 당시, ② 2022.7.14. 용도변경에 관한 등기 당시에도 알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주택 면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상 주택 면적이 다르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게 공실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멸실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쟁점2층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2층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층을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2층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에 점포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2층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을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시가표준액 1억 초과 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나) 각각의 법 조항에 따라 쟁점2층에 대해 주택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쟁점2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합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일관성 없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공실 상태인 쟁점2층을 포함하여 산정되어 부당하므로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2010년 주택현황조사를 하면서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의 전체 용도가 점포일 때인 2004.6.3. 쟁점2층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2010년 현장 조사를 할 당시 현관문에 쟁점2층 초인종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후에도 매년 주택조사를 하였지만 쟁점2층 부분이 점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2층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2층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 및 공시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별주택특성조사표에 쟁점2층을 주택으로 기재하여 2010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였고, 2013.8.30. 전 소유자가 창고였던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자 쟁점주택과 쟁점2층을 합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였다.
(다) 전 소유자는 처분청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2층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이의 없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라) 또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었던 쟁점2층이 단순히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정정하여야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원으로 적법하게 결정되어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없이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1지2287, 2021.9.16., 같은 뜻임)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조심 2019지1534, 2019.7.2., 조심 2015지885, 2016.10.16., 조심 2014지584, 2014.5.20.)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례들은 모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취득세율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 사업장 연계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1부터 2021년까지 주택특성조사표상에는 쟁점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로 가격이 공시된 2010.1.1.부터 건물면적은 쟁점2층의 연면적인 101.65㎡으로, 2016.1.1부터는 쟁점주택과 쟁점2층의 연면적을 합한 156.39㎡로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산정‧공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2층은 점포로 나타난다.
<표3> 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단위 : ㎡)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2층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22.9.28.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멸실한 뒤 2024.2.21.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신축건물의 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4.43%임이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다.
(사) 전 소유자 AAA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AAA은 이 건 부동산에 2004.6.3. 전입(2008.6.17. 전출하였다가 2008.6.23. 재전입)하였다가 2015.6.1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나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물 291.13㎡ 및 그 부속토지 311.1㎡로서 이 중 지상 1층 건물 54.74㎡ 및 그 부속토지 58.5㎡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는 점포 등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위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에는 전 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에 2004.6.3. 전입하였다가 2015.6.10. 전출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2층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던바, 쟁점2층은 공부상 점포로서 장기간 공실인 것으로 보여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세 신고 당시 주택과 주택외 시가표준액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 건 부동산의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등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22.7.26.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2.9.28.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을 멸실한 뒤 2024.2.21. 주택, 오피스텔,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외의 부분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12.10. 법률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10. 대통령령 제312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열람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방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