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1360(2025120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증여계약일: 24.10.8.)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AAA는 2024.10.8. BBB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각자를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2.10. 청구인과 AAA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9.15. 처분청에 증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BB과 2024.10.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AAA가 각 1/2지분씩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증여계약을 검인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증여자인 BBB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과 AAA는 대구지방법원에 증여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은 1/2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유를 질의하기 위하여 인터넷민원까지 신청하여으나, 처분청은 이를 묵살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절차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바,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닌 증여자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현재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며, 청구인의 지분은 1/2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경우 2024.10.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일에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또한「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할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라는 사실 등은 증여계약일에 적법하게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한편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 부과 또는 취소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증여자가 2024.10.8.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가 2024.10.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6.12.8.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그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2024.11.11.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계약에 따른 2분의1 지분이전등기청구권(대구지방법원 가처분결정 OOO)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5.9.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5.10.16.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10.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이후 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조심 2020지1783, 2021.7.1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것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