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492(20251212)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 및 디지인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2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캐릭터 봉제완구 제조업 및 제품디자인업,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1.19.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내 부동산 취득)을 적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제조업 및 디자인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10.14.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OOO중 50% 면적(도매업,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조업 및 디자인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1.2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6월에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2017년 4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주된 사업은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외부업체에 상품 제조를 OEM방식으로 제작 의뢰해 판매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이 도매업으로 잡혀있는 것은 세무사가 실수한 것으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직접 선택하여 외부 제조업체에게 직접 구매를 지시하고 있으며, 외부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매입시 원재료에 대한 단가를 모두 포함하여 매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외부 제조업체에 전달하여 가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외부 요청 또는 청구법인 스스로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이를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주요 매출로 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서 전문 디자인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 등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 쟁점부동산은 제조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손익계산서상 외주비 등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비용 없이 단순히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 계정만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사의 실수로 상품매출로 잘못되어 제품매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제조원가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원재료를 자기 계정에서 직접 매입 및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디자인의 저작권 등을 가지고 직접 생산할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외주업체가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인 제조업 및 디자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기도지사 의견)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본점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도매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예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도매업 및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 및 디자인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캐릭터 봉제완구 제조업 및 제품디자인업,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 대도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을 적용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디자인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4.10.14.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또는 디자인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1.2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202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
○○○
(마)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 및 시각 디자인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및 시각 디자인업 정의>
○○○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2024.10.14.)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B1106호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B1107호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외주업체) 등과 체결한 OEM 공급 계약서 및 원재료 구매지시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OEM 공급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EM 공급 계약서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어 제조업 또는 디자인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은 없고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상 도매업종 계정(상품매출 등)은 담당 세무사 실수이고 법인장부를 정정(2024.11.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제조업 및 도매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8. 전문 디자인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