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1124(20251204)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8.14. 신축(사용승인)된 인천광역시 서구 OOO소재 인천 OOO물류센터(연면적 299,308.3㎡,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24.4.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상업용 건물 810,000원/㎡, 공업용 건물 800,000원/㎡)에 각각의 구조별(100)·용도별(지상 1층부터 7층까지 창고시설은 공업용 용도지수인 85, 주차장 부분은 71, 지상 8층은 사무실 용도지수인 112)·위치별(103) 지수와 건축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에 대한 0.05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산출하여, 2024.7.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00% 중과) OOO원, 지방교육세 73,587,680원 합계 OOO원을 2024.7.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벽’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의 난연성능은 ‘불연’이므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은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은 불연재료인 외부재와 불연재료인 그라스울과 미네랄울심재로 구성된 패널로서,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복합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2조의4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제2항 제7호 및 제32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불연”의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은 해당 성능시험 결과 “불연”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자재들에 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각 제조사들이 불연 성능으로 인정받은 품질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 서류를 보유 및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은 불연재료인 심재가 사용되어 ‘불연’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난연성능이 아닌,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사실상의 난연 성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수요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난연 성능에 따라 중과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건축물의 경우 준공 당시 처분청 건축과에 제출한 품질관리서 등에는 난연성능이 ‘준불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사실상 난연성능은 ‘불연’이므로 ‘불연’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조심 2022지852, 2024.1.10., 조심 2023지4261, 2024.12.17., 조심 2023지4766, 2024.10.7., 같은 뜻임).
(2)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도 다른 층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이 건 업무요령”이라 한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산율 0.10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업무요령에 따르면 주차장 감산율은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며, 주차전용건축물뿐만 아니라 복합건물의 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건축물의 경우 물류창고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의해 각 층별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확인되는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호실에 대하여는 주차장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쟁점건축물의 창고시설(주차장, 램프) 호실은 창고시설(상온창고, 사무실) 호실과 별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창고시설(주차장, 램프) 호실의 경우 주차장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일종의 펜스인 알루미늄 루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벽이 없어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 업무요령에 따르면 ‘벽’은 내력벽이나 경계벽은 물론 방범․안전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 천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람을 막는 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의 램프 부분에 주차장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알루미늄 루버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 등으로서 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벽감산”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 보아 1.12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은 2층부터 8층까지 모두 창고시설로서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8층 사무실 또한 다른 층 사무실과 동일하게 창고시설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8층 사무실 부분도 다른 층의 사무실과 동일하게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의 벽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의 경우 난연성능이 모두 준불연재료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패널은 준불연재료로 이루어진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이고,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로 된 물류창고로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는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이다.
(나) 먼저 건축물의 ‘벽’이란 건축물의 외벽과 내부의 벽(경계벽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샌드위치 패널인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으로서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0호에 따라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준불연재료”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이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복합자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벽 등 내부 마감재료(복합자재의 경우 심재 포함)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에는 자재의 난연 성능이 불연이 아닌 모든 것, 즉 준불연재료로 이루어진 심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2023.7.3. 처분청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보면, 쟁점건축물의 외벽은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벽체는 A㈜에서 납품한 미네랄울 패널 및 ㈜B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사용되고, 내벽은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각각의 품질관리서와 함께 첨부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에는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의 난연성능이 모두 준불연재료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패널은 준불연재료로 이루어진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B이 2023.2.14.에서 2023.3.10. 사이에 그라스울 패널을 쟁점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고, 2023.3.30. ‘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나, 해당 패널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이 공사 현장에 반입한 시점 이후로서, 해당 패널이 ‘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인정받은 자재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해당 패널이 불연 재료로 인정받은 자재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처분청에서 과세 자료를 입력할 당시 이를 알 수 없었다.
또한 ㈜B의 자재는 쟁점건축물의 벽체에만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외벽(비내력벽) 및 경계벽 등에 사용된 모든 복합자재의 심재의 난연 성능은 여전히 준불연재료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도 다른 층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특수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업무요령에 따르면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 기준 중 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로 표기되어 있고, 전체 연면적 대비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의 주차장 면적의 비율(64,707.25㎡/299,308.3㎡)이 약 21.6%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로도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부분은 0.10 감산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주차장 램프 부분에 대하여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업무요령에 따르면 ‘벽’이라 함은 내력벽이나 경계벽은 물론 방범‧안전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구조물도 벽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알루미늄 루버로 된 기둥이 주차장 램프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그 자재도 반영구적인 철제로 고정되어 있어 ‘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벽 감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지상 8층 사무실 부분에 공업용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업무요령의 건축물 용도지수 공통 적용요령에 따르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주용도는 창고이나, 주용도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부분과 층을 달리하고 있는 지상 8층 사무실 부분은 별도의 용도(상업용 건축물)로 사용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은 OOO주식회사(이하 “건축주”라 한다)가 2023.8.14.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착공일 2020.5.27.)하여 물류센터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99,308.3㎡ 규모의 창고 건축물(지하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용도가 모두 창고시설)로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 1층의 경우 창고시설(창고_저온창고, 사무실, 주차장 등), 지상 1층부터 7층까지의 경우 각 층별로 1개 호실은 창고시설(창고_상온창고, 사무실) 28,329.86㎡(75.81%), 나머지 1개 호실은 창고시설(창고_주차장, 램프) 9,041.36㎡(24.19%)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상 8층은 창고시설[창고_부대시설(식당, 회의실), 사무실] 2,960.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주가 처분청 건축과에 2023.7.3.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제출 서류(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 등)에는 쟁점건축물의 ‘벽’에 다음과 같이 난연 성능 “적합”의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의 외벽 및 내벽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은 불연재료인 외부재와 심재인 그라스울로 구성된 패널, 미네랄울 패널은 불연재료인 외부재와 심재인 미네랄울로 구성된 패널이다.
<표> 쟁점건축물의 벽에 사용된 자재
○○○
(다) 청구법인은 2024.4.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전체를 쿠팡㈜에 임대하여 쿠팡㈜이 해당 건축물을 사무실, 물류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상업용 건물 810,000원/㎡, 공업용 건물 800,000원/㎡)에 각각의 구조‧용도‧위치별 지수와 건축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0.05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4년 재산세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00% 중과)를 OOO원, 지방교육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00% 중과하였다.
<표>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내‧외벽에 사용된 건축자재(그라스울 패널, 미네랄울 패널)에 대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서(복합자재)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2023.4.24. ㈜C의 그라스울 패널(제품명 : C 불연 그라스울 패널 64K 50-250)에 대하여 난연 등급을 “불연”으로 인정한 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2022.11.10. A㈜의 미네랄울 패널[제품명 : SY 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패널 70K(50~250T)]에 대하여 난연 등급을 “불연”으로 인정한 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2023.3.17. ㈜B의 그라스울 패널[제품명 : 비버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64K, 50~250㎜)]에 대하여 난연 등급을 “불연”으로 인정한 사실 및 해당 제품이 2023.2.15. 등 쟁점건축물 건축 당시 건축주에게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는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중 물류창고는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 즉,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로 건축된 물류창고를 말하는 것이다.
쟁점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었는지 살펴보면, 우선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2023.7.3. 처분청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납품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외벽은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벽체는 A㈜에서 납품한 미네랄울 패널 및 ㈜B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내벽은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이 각각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승인 당시 제출된 품질관리서 및 복합자재 시험성적서에는 위와 같이 납품된 그라스울 패널 및 미네랄울 패널의 난연성능이 모두 준불연재료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품질관리서 및 복합자재 시험성적서에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외벽), A㈜에서 납품한 미네랄울 패널(벽체), ㈜B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벽체) 및 ㈜C에서 납품한 그라스울 패널(내벽)의 난연 성능이 모두 ‘불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의 벽은 난연 성능이 ‘불연’인 자재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 기준 중 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하고, 복합건물의 주차장은 주거시설‧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인 건축물로서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복합건물의 주차장이라 볼 수 없고, 전체 연면적 대비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의 주차장 면적의 비율(64,707.25㎡/299,308.3㎡)이 약 21.6%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로도 볼 수 없는바, 이를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인 주차장 즉,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 기준 중 ‘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 램프 부분의 알루미늄 루버가 ‘벽’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라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각 층별 면적 대비 무벽 부분의 면적이 감산율 적용대상인 무벽 면적 비율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8층 창고시설[부대시설(식당, 회의실), 사무실] 2,960.96㎡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8층은 창고시설의 부대시설 또는 창고시설의 사무실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전체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쿠팡㈜에 임대하여 주었고, 쿠팡㈜은 쟁점건축물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층을 창고 및 물류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8층을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물류센터 직원들을 위한 식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8층 사무실 및 식당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무공간 또는 휴게공간 등으로서 창고시설의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 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④ 법 제52조 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⑥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6)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8)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 | 구조지수 | × | 용도지수 | × | 위치지수 | × | 경과연수별 잔가율 | × | 면적 | × | 가감산율 |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지수 : 별표 4
2. 용도지수 : 별표 5
3. 위치지수 : 별표 6
4. 경과연수별 잔가율 : 별표 7
5. 가감산율 : 별표 8
③ 제2항의 지수와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구조지수 : 주된 재료와 기둥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다만, 공적 장부상 구조와 현황상 구조가 다른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용도지수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가장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3. 위치지수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가감산율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한다.
[별표 5] 건축물 용도지수(제19조 관련)
Ⅱ | 상업용 | 자동차시설 | 23 | ∘주차장 | 0.71 |
24 | ∘주차전용빌딩 | 0.62 | |||
25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0.71 | |||
26 | ∘자동차매매장 | 1.12 | |||
Ⅲ | 공업용 | 창고시설 | 5 |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 0.95 |
6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 | 0.85 | |||
7 |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 0.80 |
[별표8] 건축물 가감산율(제19조 관련)
□ 가산대상 및 가산율
□ 감산대상 및 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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