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330(20251208)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전북특별자치도 OOO 외 6필지 토지 155,0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5.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 규정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였을 뿐, 그 외 감면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고 하면서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① 사업시행자로서 ② 토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788, 2019.10.1.).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이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미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임해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체육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이 이미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12.26. 쟁점토지에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적어도 2022.12.26.부터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코스 설계에 따라 쟁점토지 필지 내 도로 폐쇄를 승인받기 위해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23년 2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고,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후 2023년 4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터파기 공사 등 토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하였으며, 2023년 5월에 클럽하우스 등 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고, 2023년 10월에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산업단지개발에 이용되는 용지를 최초 조성하여 분양하는 행위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등의 용지조성까지 모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권자에 의해 최초로 지정되어 산업단지개발 전반에 걸쳐 토지수용, 설계, 조성공사, 분양 등의 개발 절차를 독자적인 책임하에 진행하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은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한정한 것일 뿐, 같은 항의 제3호에서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를 시행자의 범위로 병렬적으로 열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산업입지법 제13조의4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로서 열거된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의 최초 준공 이후에도 개발계획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이나 주요기반시설계획이 변경·수정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발행위에 관한 사업시행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 후 개발과정을 고려하여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제1호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등을 하는 자 외에도 제3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를 두면서 준공된 산업단지에서도 후행 개발을 위한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단지 지정 요청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산업단지 조성 → 준공 → 분양의 단계를 거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산업단지개발 계획 단계에서 지정권자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실수요자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개발비용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건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A가 이미 준공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A로부터 이미 준공이 완료된 쟁점토지를 2005.5.25. 분양으로 취득한 입주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산업단지는 A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1993.5.30. 착공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 263,803.1㎡는 OOO산업단지(이 건 산업단지의 변경 전 명칭) OOO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2005년 1월 준공되었으며, OOO산업단지 3단계는 2007.1.31. 준공되었다.
(나) B 주식회사는 2005.5.25. 매매를 원인으로 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07.10.1. B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0.12.24. 신설분할되면서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개발사업을 위하여 OOO산업단지공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등과의 협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쟁점토지가 임해 업무시설로서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하므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전체)은 생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도로 폐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당시 전라북도지사)는 2023.2.17. 쟁점토지 내 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의 OOO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위 승인 고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전라북도 고시 제2023-47호).
(마) 청구법인은 2024.12.24. 청구법인이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고, 위 문의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1.7. ‘청구법인은 2022.12.9. 임해업무단지내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OOO)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우리도에 신청하였으며, 귀하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함으로 우리도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귀하의 신청내용을 반영하여 2023.2.17. OOO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공사 사진 및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위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년 5월 골프연습장 내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3.10.31. 준공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88, 2019.10.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88, 2019.10.1.) 주요 내용>
○○○
(아)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원시 사업시행자(OOO)가 아닌 OOO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전라남도 광양시장으로, 개발대행자가 OOO 주식회사로 기재된 OOO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광양시 고시 제2012-152호)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 263,803.1㎡는 OOO산업단지 OOO지구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이미 2005년 1월 준공되었으며, 준공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 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 제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