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3507(20251010)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4. AA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거용 건축물 84.5390㎡와 부속토지 17.88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9.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은 2021.4.2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50% 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23.12.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7.12.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AAA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1/2 지분 취득에 대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의 자녀 BBB이 아래 <표1>과 같이 2주택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 AAA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24.8.6. 처분청에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신고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기준 주택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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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후 청구인은 2024.8.9.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1.3.4.) 무주택자인 자녀 CCC과 동일세대로서, 배우자인 AAA의 주택수를 합산하더라도 쟁점주택의 1/2 지분 취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CCC과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1.2.5. AAA과 재혼하였다. 이후 2021.2.10. 청구인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고, 배우자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50% 지분을 증여하면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혼으로 인하여 거주중이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당시 AAA이 아들과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자녀 BBB의 주소로 이전하게 되었다.
BBB은 10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2019.6.7. 대구광역시 동구 OOO를, 2020.11.11. OOO를 매입하여 2주택자였다가, 2021.11.1. OOO를 매도하면서 다시 1주택자가 되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인 2021.3.4. 현재 청구인과 자녀 CCC은 무주택자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AAA은 1주택자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시(2023.12.14.)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는 청구인과, 자녀 BBB,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배우자 AAA이다.
또한 분양권 취득일 현재 이들의 주택수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9. AAA에게 그 지분의 50%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4.25. 쟁점주택의 분양권(50% 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AAA으로 2021.2.5. 혼인하였고, 자녀는 1990년생 BBB, 1992년생 CCC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1.3.4.) 청구인은 자녀 CCC과 동일세대였다가, 2022.1.28. BBB의 세대원으로, 2024.7.24. AAA의 세대로 편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세대를 분양권 취득일(2021.3.4.)을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는 아래 <표2>와 같이 2주택, 주택 취득일(2023.12.14.)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는 <표3>과 같이 4주택이다.
<표2> 청구인 세대(분양권 취득일 2021.3.4. 기준)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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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 세대(주택 취득일 2023.12.14. 기준)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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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 세대원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했다는 것과,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3.4.)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