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459(20251020)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AAA컨트리클럽으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경산시 OOO외 211필지 토지 1,839,270.09㎡에 대하여 2024.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4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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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11.20. 골프장업 및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처분청 관내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아래 (1)∼(2)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아래 <표2>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 방치임야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158,627㎡).
<표2>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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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경관 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 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연상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869, 2021.5.24. 외 다수)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자연 상태 임야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골프장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2)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아래 <표3>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오수처리장, 외곽재해용저류지, 유휴지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4,210㎡).
<표3>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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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 중 4,21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원형보전지인 토지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체육용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체육용지라 할 수 있으므로 별도합상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청구면적 4,210㎡ 중 693㎡를 제외한 3,517㎡ 인정)
(나) 쟁점②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상북도지사가 2020.12.31.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24년 AAA컨트리클럽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조경지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조경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500, 2021.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원형보전지인 토지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경우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