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0318(20250910)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OOO 사업부문을 분할(현물출자 방식)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현물출자)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토지는 시가표준액, 건물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 등 취득신고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나 시가표준액(OOO원)이 아닌 감정가액(OOO원)으로 보아, 2023.10.24.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신고가액(제2항) ② 시가표준액(제2항 단서) ③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가 그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경우(법인장부상 금액 = 객관적인 증거서류상 금액)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제5항 제3호) 중 하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감정가액 그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동일하게 현물출자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성남시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부터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485. 2023.12.28.)을 회신받은바, 해석에 따르면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감정가액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들에 대한 감정가액들이 포함(기계장치, 건설가계정, 공구 등)되어 있고,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순자산 및 취득세 과세대상물건(2021.11.30.)과 실제 현물출자된 순자산 및 취득세 과세대상물건(2022.4.1.)에 차이가 있어 현물출자 당시인 납세의무성립일(2022.4.1.) 현재 가치를 반영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 사업의 현물출자 대가로 A에게 청구법인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였고, 총 주식가액은 OOO원으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동산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021.12.28. 신설되었으나 2023.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의 취득가격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개정된바, 구「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의 취득가격 증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한다면 신법을 창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구「지방세법」은 법인장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명하여야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 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법인이 A로부터 분할되면서 작성한 정관,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A의 공시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상법」제288조 및「법인세법」제60조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장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정관,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A의 공시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현물출자시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에,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A의 공시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라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장부인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가액은 OOO원이고, 현물출자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가액은 감정평가액의 47.6%에 불과하여 이는 현물출자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인 감정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로 분류한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은 건축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고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뿐 독립적인 효용이 없이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에 주식을 발행해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이고, 현물출자 대가는 감정평가법인이 2021.11.30.자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4.1. A로부터 OOO 사업부문을 분할(현물출자 방식)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현물출자)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토지는 시가표준액, 건물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 등 취득신고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보아, 2023.10.24.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위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A는 공인된 감정인인 B과 C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법원에 제출하여 적정성 심사를 받았고 현물출자사업의 장부가액 및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다.
<A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사업의 장부가액 및 감정가액>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사업 순자산의 감정가액 OOO원에 근거하여 A에게 신주[액면가액 OOO원, OOO주(자본금 OOO원)]를 발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의 현물출자 당시 인수한 현물출자사업의 자산․부채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제11~13문단(동일지배하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의 회계처리)에 따라 감정가액이 아닌 A의 장부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사업의 자산․부채를 회계처리하였다.
<현물출자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이 실제 현물출자 받은 유형고정자산(①)과 A가 현물출자를 위하여 감정한 유형고정자산(②)에는 차이[A가 현물출자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2021.11.30)의 유형고정자산과 청구법인이 실제 현물출자 받은 시점(2022.4.1.)의 유형고정자산에 일부 변동이 있음]가 있고,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시 A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할 구축물, 기계시설, 건설중인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재분류(③)하여 감정평가(④)를 하였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등의 원장 및 보조장의 가액과 감정가액>
(단위 : 원)
○○○
(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작성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A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토지는 시가표준액, 건물은 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점,「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