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0058(20250725)
1.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 개별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을 위법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세표준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업무도급 및 업무위탁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체결한 판매 및 판촉대행계약에 따라 A가 지정한 경상권역(부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등) 소재의 대형마트 및 전자제품 판매장 등 약 OOO개의 개별 사업장(심판청구일 기준으로서 이하 “쟁점개별판매장”이라 한다)에 판촉사원(인력)을 공급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판촉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쟁점개별판매장을 별도의 사업소(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개별판매장의 인력(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에 포함한 후, 2023.9.8.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 등 산출 내역
(단위 : 명,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A(원청업체)와 체결한 제품 판매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권역에 쟁점개별판매장과 약 OOO명의 인적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각 쟁점개별판매장은 「지방세법」제74조에서 정하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소(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개별판매장의 종업원을 본사의 직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74조에서는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정의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3793, 2021.3.25.)에서는 물적설비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개별판매장의, 물적설비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과 동일하게 A(원청업체)와의 제품 도급 판매 계약에 의하여 A가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독립된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A 소유의 사무용품 및 전자장비와 청구법인 소유의 사무용품 및 전자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물적설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물적설비의 개념에 부합한다.
(나) 인적설비의 판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에는 오롯이 청구법인의 인적자원만이 상주하면서 해당 판매활동을 하는바, 청구법인이 타사업자의 판매장소에 일부 직원을 파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A(원청업체)와 A의 제품판매에 관한 민법상의 판매 도급계약에 의하여 오롯이 청구법인의 인적자원만을 구성하여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보수, 역량평가보수, 상대평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어 이는 민법상의 위탁계약이나 마케팅 업무의 일종인 단순한 판촉활동을 위한 인적자원만의 파견하는 판촉계약에 의한 경제 활동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행태와 동일한 이 전의 사업자들과 타 권역 사업자들 등의 경우에도 20여년 이전부터 해당 각 사업장을 법 소정의 사업소로 보고 납세의무를 판단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거나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으로 타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법률의 실질적 적용관계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주식회사 B(이하 “포괄양도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양도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주민세 납부 및 부과된 사실은 없고, 포괄양도한 사업자는 청구법인과는 주민세 과세권자가 다른 자치단체(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에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구법인과 동종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업기간 중 1차례 본점의 주민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고 소명 후 주민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포괄양도한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 양도한 회사는 주식회사 C로 부산진구 관할에서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종업을 영위하다 포괄양도한 사업자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으로 이 타법인 또한 사업기간 중 주민세 납부 내지는 부과 처분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외 A(원청업체)와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급 판매 계약 후 사업을 영위하는 충청·전라권역, 서울·강원권역, 경기권역, 제주권역의 사업자, 그리고 다른 원청업체인 D 등과 도급 판매계약 후 판매 활동을 하는 타 사업자의 경우도 현재까지 모두가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내지는 부과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대법원(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조사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이를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있는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는 일종의 우월적 지위로서 과세할 수 있는 주체인 행정당국에서 과세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아무리 당당하더라고 주의를 다하여 이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본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으로라도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압박감을 갖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처분청과 같이 “소명서의 내용이나 제출요구하였던 서류 등이 비교적 손쉽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일종의 갑질과도 같은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2023년 4월의 소명요구와 2020년 4월의 소명요구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의 소명요구로 인하여 과세통지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2020년 4월의 소명요구 역시 단순한 사실통지 내지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0년 4월의 세무조사 대상기간(2019년 3월 ∼ 2019년 12월까지)은 이중조사로서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고,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인 2019년 4월(지급일)의 종업원수가 OOO명으로 이미 50명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표준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계산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
<표2>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공제 주장(요약)
(단위 :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판촉사원이 파견된 쟁점개별판매장은 사업이 수행되는 별도의 독립된 장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 의해 채용된 쟁점개별판매장의 판촉사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쟁점개별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본사의 종업원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조심 2019지1546, 2019.12.13., 같은 뜻임) 할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형마트의 자체 매장의 일부분인 매대와 재고자산은 파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물적 설비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4지1441, 2015.3.31., 같은 뜻임).
(나) 쟁점개별판매장이 대형마트 등의 사업소와는 별개로 독립된 사업소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개별판매장이 위치한 공간 자체가 대형마트 등의 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그 이용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쟁점개별판매장은 외관상 대형마트 등의 다른 매장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전자제품 판매장의 핵심인 진열 상품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점, 청구법인의 판촉사원은 쟁점개별판매장에 파견되어 단순 판촉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설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개별판매장이 사업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독립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지방세법」제74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판촉사원은 각 판매장에서 근무하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판촉사원에 관한 근로관계 일체의 책임을 지며, 판촉사원들의 업무상 지휘ㆍ명령 및 관리책임을 위해 청구법인 직원을 그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본 사안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8지1147, 2018.10.16.)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① 쟁점개별판매장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소에서 근무할 뿐이며, ③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④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발주처의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은 도급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개별판매장은 독립된 개별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2020년 4월과 2023년 3월경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소명 안내는 청구법인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의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소명 안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4) 청구법인은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인 2019년 4월의 종업원수가 OOO명으로 이미 50명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일은 2019.1.14.이며 2019년 4월에 비로소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의 개별 사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이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무도급 및 업무위탁 사업’, ‘창업컨설팅’, ‘가전제품 도·소매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9.1.14.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을”)은 포괄양도한 사업자(“갑”)와 2019.2.28. 아래와 같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개별판매장 등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
<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발췌) >
○○○
(다) 청구법인은 2019.2.28.부터 A와 “판매 및 판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등에 소재한 대형마트(OOO), 전자제품 전문판매점(OOO) 판매장 등에 판촉사원 등의 인력을 공급하여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도급비는 사전에 약정한 통합 인센티브, 지점별 실적수수료 등에 따라 지급 받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A 제품의 판매소 및 각 판매소의 직제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22년 12월 기준 급여자료 등에 의하면, OOO개의 대형마트 등의 판매장에 OOO명 규모의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전체적으로 총 OOO명이 판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 판매소 현황(청구법인 정리 자료)
○○○
<표4> A 판매소의 직제 현황(청구법인 정리 자료)
○○○
(마) 청구법인과 A 사이에 2021.2.28. 체결하여 작성된 “판촉판매 및 판촉대행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촉사원에 관한 근로관계 일체의 책임을 지며, 판촉사원들의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감독을 위해 청구법인 직원을 그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있고, 판촉사원들의 4대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판매 및 판촉대행 계약서(2021.2.28. 작성, 일부 발췌)
○○○
(바) 청구법인과 A 사이에 2022.22.8. 작성된 “세부합의서” 등에 의하면, A는 청구법인이 쟁점개별판매장에서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시설물(집기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매월 금OOO원 및 시설물 사용대가로 매월 금OOO원을 “A”에게 제공하며 매월 도급수수료에서 차감, 상계 처리한다(세부합의서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세부합의서(2022.2.28. 작성, 일부발췌)
○○○
(사) 청구법인은 위 <표5․6>의 “판촉판매 및 판촉대행계약” 및 그에 따른 “세부합의서” 등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개별판매장에서 A 등이 소유한 물적설비인 “매장(건축물)”, “실연기기(기계장치)”, “판매 판촉에 따른 진열․집기”, “상담테이블, 소파 및 의자”, “책상, 의자” 및 “상품(가전, IT)”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개별판매장의 자산, 집기 등의 소유 현황(청구법인 정리)
구분 | 수급자 | 위탁자 | 비고 | |
청구법인 | A | 유통업체 (OOO 등) | ||
매장 (건축물) |
|
| ○ | A간 임대차계약 |
실연기기 (기계장치) |
| ○ |
|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등 제품을 직접 실연할 수 있는 기기 |
판매&판촉 진열·집기 |
| ○ |
| 에어컨 거치대, 청소기 거치대 등 제품을 진열하는 집기 |
상담테이블, 소파, 의자 |
| ○ |
| 고객상담용 가구 |
업무PC (노트북) | ○ |
| △ | 재고확인, 배송현황조회 판매가격 확인(판촉) |
책상, 의자 |
| ○ |
| 업무용 PC 이용을 위한 가구 |
상품 (가전, IT) |
| ○ |
| 판매를 위한 가전 및 IT제품 |
(아) 청구법인의 제1기(2019.12.31.현재)부터 제5기(2023.12.31. 현재)까지의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유형자산 중 비품)의 취득(소유) 내역은 아래 <표8·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유형자산 중 비품) 내역(재무상태표)
(단위 : 원)
○○○
<표9> 청구법인의 유형자산(비품) 취득내역
(단위 : 원)
○○○
(자) 청구법인은 위 <표6>의 “세부합의서” 등에 따라 매월 MSIS사용료 명목으로 OOO원, 시설물사용료로 OOO원을 쟁점개별판매장의 도급비에서 차감하여 상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수수료 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노트북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지급수수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노특북을 렌탈(임대)한 후, 쟁점개별판매장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소명 안내 등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급여자료, 판매장 및 근무자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20.4.23.과 2023.3.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0>과 같은 내용의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분 소명’ 안내문을 보내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
<표10>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분 소명 안내문 내용
발송일 | 소명대상 기간 | 제출요청 자료 |
2020.4.23. | 2015년 5월 ~ 2020년 3월 |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무현황자료 |
2023.3.22. | 2019년 1월 ~ 2023년 2월 |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별급여명세서 |
2)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급여자료, 판촉계약서 등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며, 2023.6.8.∼2023.6.9.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을 하였다.
(타) 처분청은 2023.4.26.과 2023.6.8. OOO 등을 출장하여 아래 <표11>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1> 처분청의 출장조사 복명서(발췌)
○○○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판매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2023.6.1. 체결한 근로자 a 예시)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각 판매장(OOO), 업무내용은 “가전제품판매 및 판매 관련 업무” 등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4-1) 할 것이며,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개별판매장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개별판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가 아닌 각각의 판매장을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근무하고 있고, 업무내용 또한 “가전제품판매 및 판매 관련 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개별판매장에 근무하는 판촉사원 등은 쟁점개별판매장의 인적설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개별판매장의 물적설비인 “매장(건축물)”, “실연기기(기계장치)”, “판매 판촉에 따른 진열․집기”, “상담테이블, 소파 및 의자”, “책상, 의자” 및 “상품(가전, IT)”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A 및 유통업체(OOO 등)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개별판매장에 별도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1441, 15.3.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개별판매장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업소(사업장)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개별판매장의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이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인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2002. 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같은 뜻임),
단순히 착오나 신고누락 등에 대한 상황이 지속되어 어떠한 처분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간 포괄양도한 사업자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처분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5소2231, 2025.7.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분 소명’ 안내문을 보내어 소명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누락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 따른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은 사업소를 신설할 당시부터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영업의 양수도를 통해 쟁점개별판매장의 영업을 양수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9.1.14. 설립 당시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