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090(20250812)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이 아닌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a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1.15.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4.2.1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무상(증여)이 아닌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4.4.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OOO원, 차용금 OOO원은 청구인이 장래에 반환 및 변제해야 할 금전임이 명확히 소명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쟁점주택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1%)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 세율(3.5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일정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에 대해 반환 계획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이자로 설정된 차용증은 원금 상환 일자와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a이 청구인에게 보낸 입금 내용과 대가지급 등의 상세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점,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80% 정도가 청구인의 아버지 a의 증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거래는 유상이 아닌 무상거래(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이 아닌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1.15.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발췌)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전세보증금, OOO원은 증여받은 현금, OOO원은 차용한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주택 매매대금 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정리)
(단위 : 원)
○○○
1) 청구인은 2024.2.2.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a과 임대차기간을 2024.2.2.부터 2026.2.1.까지(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확정일자 등 미확인).
2) 남부천세무서장이 2024.3.20. 발급한 증여세 납부내역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2.2.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4.3.16.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a은 2024.2.2. 금 OOO원에 대하여 원금변제기 60개월(무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과 잔금의 일부 OOO원을 청구인의 A은행 계좌(OOO)를 통해 이체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차용금 등에 대한 원금상환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 내역 등(청구인 제출)
(단위 : 원)
○○○
5) OOO초등학교장이 2024.4.26.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9.부터 2024.4.26.까지(9년 2개월) OOO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남부천세무서장이 2024.5.4.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2022〜2023년 귀속)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빙(2022〜2023년 귀속)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공매(경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등의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및 제4호 각목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래가액(OOO원) 중 계약금(OOO원) 및 잔금의 일부(OOO원)를 2024.1.15.과 2024.2.2. 청구인의 A은행 계좌(OOO)를 통해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a)로부터 2024.2.2.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2024.3.16.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남부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증여세 납부내역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5.3.9.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2〜2023년도 급여 총액이 OOO원 수준인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거래 중 계약금(OOO원), 잔금의 일부(OOO원) 및 현금 증여액(OOO원) 등 OOO원(45.3%)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그 제4호 등에 따른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의 거래 중 차용금(OOO원) 및 전세보증금(OOO원) 등 OOO원(54.7%)의 경우, 향후에 지급될 금원 내지는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