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0061(20250806)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2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종전 배우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0.10.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종전 배우자와 2024.9.24. 협의이혼을 하고, 2024. 10.10.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4.10.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1.11.25.)한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인 2024.9.24. 종전 주택 소유자인 종전 배우자와 법률상 협의이혼을 한 후, 2024.10.10.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 등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행위 없이 종전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여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는 2016.5.24. 아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11.25.)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21.11.25.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b과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21.11.25.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전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종전 배우자는 1981.2.17. 혼인했다가 2024.9.24.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4.10.10.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2.4.26.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3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부동산세제과-1190호)하였고, 그 운용요령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적 2주택 처분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 -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일 현재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처분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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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조심 2023지3643, 2023.8.22.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2024.9.24.)을 하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