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949(20250820)
쟁점면적이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1필지 토지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OOO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25. 쟁점토지상에 연면적 1,955.7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2.8%)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OOO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층별 사용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층별 사용내역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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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4.2.28. 쟁점건축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5층 253.79㎡ 및 6층 213.55㎡ 합계 467.34㎡(이하 부속토지와 합하여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본점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면서 요가, 노래교실 등의 문화복지후생사업 용도로 사용중인 것과, 지상 2층을 2023.2.1. 설치한 AAA 제일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면적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지상 2층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사무소설치용 부동산으로 사용되어 각각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7.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 중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무소”란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데, 그 “사무”의 범위는 고전적 의미처럼 반드시 문서작성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사무”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부대시설을 사무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사무소의 사무소에는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해당 부대시설과 주사무소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은 주사무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딸린 시설 즉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용 창고나 직원전용 주차타워 등에 한정되는 것이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통해서 확인되고, 쟁점면적은 주사무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 전용의 문화센터이므로, 이를 주사무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그 동안의 과세관행과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도외시한 위법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설령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후생시설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출자자인 지역주민들의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을 주사무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규정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단히 넘어서는 확대적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대도시의 과도한 인구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주사무소의 인원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인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그 용도로 인하여 대도시 인구유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업인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보조 공간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직원들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쟁점면적을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상 부대시설이란 사무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주사무소의 시설 중 사무소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사무소의 사무소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 위치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지30, 2013.3.7., 같은 뜻임).
따라서, 주사무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주사무소의 사무와 관련한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하치장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행정자치부 세정과-13407-아719, 1998.9.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에 문화복지 후생사업 및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점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인 금고 홍보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주사무소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쟁점면적은 주사무소에서 강사료, 용품비용,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13지30, 2013.3.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면적이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8.7.25. 「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회원은 금고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며,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종류는 금융업, 부동산, 서비스, 종목은 마을금고, 임대, 카드회원 모집대리이며, 쟁점부동산은 2023.12.15. OOO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1,955.7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5층 253.79㎡ 및 지상 6층 213.55㎡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2023.10.25. 사용승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2023.12.12. 쟁점면적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한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래 <표3>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정기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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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2024.2.28.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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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에서 발생한 비용을 ‘환원사업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중으로, 이는 회원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총비용 OOO원 중 환원사업비는 2023년 6월 기준 OOO원(0.24%), 2024년 6월 기준 OOO원(0.62%)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라 함은 대표자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된 사무소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고(대법원 1994.3.22. 선고 92누473 판결, 같은 뜻임),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사무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병실ㆍ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사업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은 주사무소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지547, 2013.5.16.,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인 금고 홍보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신용사업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소재하나, 쟁점건축물은 주사무소와 다른 장소인 OOO에 위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면적에 설치된 요가ㆍ노래ㆍ취미교실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이용하고, 그 발생한 비용 또한 환원사업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며, 사업자등록 또한 주사무소와 쟁점면적이 각각 되어 있어 쟁점면적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건물에 위치하면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새마을금고법(2023.4.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바. 어음할인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