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0302(20250627)
①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프린터, 프린터 관련 소모품(Consumable), 기타 제품 및 솔루션 등의 연구 개발,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6.2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OOO 일대 대규모 택지의 일부인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는 2020.5.1. LH공사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2020.6.30. A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12. A과 쟁점토지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18.12.12.부터 2022.2.28.까지 14회에 걸쳐 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2022.2.16. A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신고 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전체 면적의 25.86%)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았는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2023.8.7.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 상당 부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1.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결정하였으나, 나머지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성 중인 토지의 연부 취득은 매도인이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온전한 권능을 가지는 시점부터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안전부 등의 일관된 다수의「지방세법」상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 먼저 행정안전부는 조성중인 토지공사 사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인이 잔금지급 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온전한 토지 취득시기 전까지는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다고 볼 수 없어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지방세운영과-1561, 2018.7.10., 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2458, 2016.9.22.).
2)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는 시점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부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지방세운영-14, 2015.1.5.).
3) 다른「지방세법」상 유권해석 역시 사업시행자가 추후에 건축될 건물 및 대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는 매입 중에 있는 것이고, 최종 매수인이 취득할 토지의 위치·면적이 특정되지 않고 조성공사 후 확정되는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세정과-843, 2008.5.13.).
4) 아울러 건축물은 신축 중이고, 토지의 경우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혹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안에서도 역시,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한다(서울세제-16583, 2012.12.24.).
5) 나아가 지번·지목·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토지 매입을 예약한 실질상 선수협약에 불과하여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역시 존재한다(지방세운영과-1076, 2009.3.13.).
(나) LH공사는 2010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20.5.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LH공사와 A은 2015.6.26.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은 2020.6.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온전히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12. 매도인인 A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토지는 조성공사 중으로서 지번·지목·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A조차 쟁점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즉 A은 2020.5.1. 이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온전히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020.6.30.이 돼서야 LH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인 A이 쟁점토지를 온전히 취득한 2020.6.30.부터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취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라) 가사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인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0.6.30.)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연부취득 기산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이 쟁점토지를 물리적으로 취득가능하게 된 시점은 LH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2020.5.1.)이므로, 아무리 이르게 보더라도 이때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연부취득이 기산되어야 한다.
(마) 즉 매도인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0.6.30.)과 그 전 매도인인 LH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20.5.1.) 중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22.2.28.)까지의 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은 대도시 법인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취득시점이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이므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연부의 경우 취득일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 중 1차부터 제12차까지의 각 매매대금 지급시점이 과밀억제권역 내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는 모두 각 연부취득 시점이 아니라 매수인의 온전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나)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은「지방세법」상 연부취득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당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이라는 입법취지 외)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연부 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을 각 연부금의 지급시점이 아닌 연부대금의 완납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2지1836, 2023.8.17.)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온전한 권능인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들어 연부취득 토지에 관한 감면 추징 사유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잔금지급일이고, 처분청이 각 연부금의 지급일 별로 유예기간(1년 내 착공)을 판단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지방세에 관한 유권해석은 총 9회 연부금 지급사례로서 8회까지의 연부금지급시점이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유권등기를 하는 경우 대도시 내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된다고 보았다(세정22670-13342, 1988.12.12.).
(마) 최근의 유권해석 역시, 연부취득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연부취득 중에는 매도자 소유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완납한 시기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부동산세제과-1883, 2023.5.18.).
(바) 또 다른 유권해석 역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중과세배제업종의 사용과 관련한 유예기간(취득 후 3년 내 중과배제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취득세 추징)은 연부 취득기간 동안에는 기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부동산세제과-2742, 2022.8.24.).
(사) 위의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는 각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온전하게 취득한 시점(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 입법취지상으로도 지급방식의 차이로 중과세 여부를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고,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목적은 대도시에의 경제집중 방지 및 공해의 방지,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등인데, 각 연부금 지급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어떠한 사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어 대도시 내 인구증가 및 경제집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도로 사용가능하게 된 시점인 잔금지급일 이후로 대도시 내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 입법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
(자) 만약, 각 연부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연부로 취득한 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 연부금 지급 분만큼 대도시 내 중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경과 후 토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법인은 대도시 내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납세자의 온전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가능 `시점이 동일함에도 대금의 지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내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입법취지 측면에서도 그 근거 및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과세형평에도 반하며, 기존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차)「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후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 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여기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매매대금의 지급일과는 무관하고 모두 중과세 목적 사용일(사실상 설치일) 혹은 사용가능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각 연부금의 지급시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온전한 사용가능일을 기준으로 대도시 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는 시점이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20.5.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해석은 매립(지방세운영과-1062, (2018.5.8.), 취득세]이나 신축[지방세운영과-14(2015.1.5.), 취득세] 및 대물변제로 받은 다른 급부[지방세운영과-1561(2018.7.10.), 취득세] 등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 목적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사안을 달리한다.
(나) 연부란 매매계약서 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매도인인 A과 쟁점토지의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로서 존재하는 시점은 LH공사가 A에 토지사용승락을 한 날(2019.1.8.)로 보아야 하며,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한 시점 이후 취득일부터 잔금일(2022.2.28.)까지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은 대도시 법인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적용대상이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하는 연부금에 대해서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2010년도까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이때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등기일이 되고, 중과세는 등록세 세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여부를 판단하였고, 2011년부터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해당 규정에서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기산일에 관한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이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세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부동산세제과-2742(2022.8.24.), 취득세] 및 본점과 지점 중 관계사업장에 따른 중과세 적용여부(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607 판결)로서 사안이 달라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라) 특히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 또는 그 완납한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부동산세제과-1883, 2023.5.18.)는 행정해석은 최초 연부금액 납부시기부터 매수자에게 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에게 중과세가 적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역시 이 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및 부동산취득의 억제를 통한 대도시로의 경제집중 방지 및 공해의 방지,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대도시 내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대금 지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법의 해석 및 적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A과 쟁점토지의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판단되고,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하는 연부금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에서 법인설립 후, 본점 소재지를 2019.8.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로 이전하였다가, 2022.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용 중이다.
(나) A은 2015.6.26. LH공사와 토지조성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8. LH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토지는 2020.5.1. LH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20.6.30. A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2022.3.4.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2. A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인 쟁점건물을 신축·준공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일정
(단위 : 원)
○○○
(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018.12.12.부터 2022.2.28.까지 14회에 걸쳐 분할지급함에 따라 2022.2.28. 위 <표1>과 같이 1차∼13차 매매대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2016.11.4.)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1차∼12차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를 적용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전체 면적의 25.86%)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3.8.7.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차∼12차 매매대금 지급분에 대해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도 감면 대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1.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기계실·주차장·복도·계단 등 건물 연면적의 49.7878%) 만큼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인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환급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12.12. A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인 2018.12.12.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계약 형식인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2018.12.12.부터 2022.2.28.까지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대도시 법인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그 연부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중과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1차∼12차 연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1차∼12차 연부금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